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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권확립 방안마련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 2019년09월25일 16:56

최종수정 : 2019년09월25일 16:57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의회가 25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교권 확립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9 경기도 추계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실추한 교권의 현 실태를 살펴보고 교권확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경기도 임채호 정무수석, 천영미 제1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도의원, 관계공무원, 교사, 도민들이 참가해 교권확립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사진=경기도의회]

좌장을 맡은 방재율 의원은 “교권침해의 발생 건수가 계속 증가해 교실수업 붕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시점까지 왔다”며 “학교현장에서 교원들의 교권보호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세세하게 살펴보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는 말로 토론회를 시작했다.

토론회에서는 소미영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사가 ‘교권확립방안, 교원의 사기는 곧 교육의 힘’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지난 2016년에는 907건, 2017년에는 962건으로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다음 달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소미영 연구사는 교권보호 강화방안으로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지원으로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교권 침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개별이 아닌 집단으로 교권보호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 기회 마련, 제도개선과 문화조성, 균형의 차원에서 교육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의 문제로의 교육 3주체의 인식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미연 변호사는 교원의 의의 및 교권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며 교권에 대한 관심제고 및 인권 존중 문화 조성, 교육기본법이나 교육공무원법 등 일반 법률에 교권의 법적 개념 정립, 각급 학교의 법적 분쟁에 대한 대비로 최소한 교육 및 전문인력 보강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이어 이덕준 교장은 교권확립에 대해 교육공동체 소통으로 해결, 인권감수성 신장시키기, 교원 인사 제도의 개선, 교육과정의 개선 및 학생 중심의 대안학교 운영 등을 제시했다.

최창의 원장은 교권확보 방안과 과제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의 효과있는 실행, 교육청의 성의있는 교권보호 기구와 인력배치, 교원 상호간의 교권 존중 및 전문역량 함양, 지역사회의 교권존중 문화 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노시구 교사는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교권이 존중돼야 하고, 그것을 위해 교권보호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이호석 교사는 “교권이 학교공동체의 권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학생들이 학교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임을 알게 될 때 결국 교권은 학습권과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교권확립이 제대로 되었을 때 학교현장의 교육공동체가 잘 굴러갈 수 있다”라 “향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시 경기도 교육청 교권확립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에 부족함이 없는지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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