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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사와 통화한 조국' 철통 방어...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

기사입력 : 2019년09월27일 11:44

최종수정 : 2019년09월27일 11:44

'부적절' 지적 나오자 조국 엄호 나서
"공동거주자로서 의견 개진 권리 있어"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담당 검사와 통화를 한 사실이 논란이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전화통화는 형사소송법상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고 항변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과 검사 간 통화가 외압이라고 법석을 떨고 있지만 이는 형사소송법상 가능한 일이며 인륜에 비추어도 합당한 가장으로서의 당연한 도리”라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이 꺼내든 형사소송법 상 권리는 제123조 제2항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부분이다. 해당 조항은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26 kilroy023@newspim.com

이 대변인은 “형사소송법 입법취지에 의하면 조 장관은 방배동 자택의 공동주거주로서 집행책임자인 검사에게 영장집행에 대해 질문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장관 지위와 상관없이 피의자 정경심교수와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자신의 평온한 주거권을 회복하기 위해 신속한 영장집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재중인 경우에는 전화로도 가능한 일”이라며 “이를 수용할지의 여부는 집행책임자가 현장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과잉금지’의 헌법정신에 비추어 가능한 한 신속히 압수수색을 종료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를 조국 장관이 요구한 것은 지극히 합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을 향해서도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검사는 (자택 압수수색) 담당 검사가 조 장관의 전화 내용을 ‘부적절’하게 느꼈다고 언급했다”며 “한마디로 인권을 추호도 고려하지 않는 형사소송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위압적인 발상이자, 도를 넘는 ‘언론 플레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언론 플레이에 연연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정당한 수사를 하고, 주광덕 의원에게 조 장관과의 통화 내용을 누설한 자가 누군지를 즉시 가려내 의법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또한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주 의원을 징계 조치하고, 조 장관과 검사 간의 통화를 빌미로 벌이고 있는 헛된 정치공세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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