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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사와 통화한 조국' 철통 방어...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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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지적 나오자 조국 엄호 나서
"공동거주자로서 의견 개진 권리 있어"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담당 검사와 통화를 한 사실이 논란이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전화통화는 형사소송법상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고 항변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과 검사 간 통화가 외압이라고 법석을 떨고 있지만 이는 형사소송법상 가능한 일이며 인륜에 비추어도 합당한 가장으로서의 당연한 도리”라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이 꺼내든 형사소송법 상 권리는 제123조 제2항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부분이다. 해당 조항은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26 kilroy023@newspim.com

이 대변인은 “형사소송법 입법취지에 의하면 조 장관은 방배동 자택의 공동주거주로서 집행책임자인 검사에게 영장집행에 대해 질문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장관 지위와 상관없이 피의자 정경심교수와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자신의 평온한 주거권을 회복하기 위해 신속한 영장집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재중인 경우에는 전화로도 가능한 일”이라며 “이를 수용할지의 여부는 집행책임자가 현장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과잉금지’의 헌법정신에 비추어 가능한 한 신속히 압수수색을 종료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를 조국 장관이 요구한 것은 지극히 합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을 향해서도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검사는 (자택 압수수색) 담당 검사가 조 장관의 전화 내용을 ‘부적절’하게 느꼈다고 언급했다”며 “한마디로 인권을 추호도 고려하지 않는 형사소송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위압적인 발상이자, 도를 넘는 ‘언론 플레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언론 플레이에 연연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정당한 수사를 하고, 주광덕 의원에게 조 장관과의 통화 내용을 누설한 자가 누군지를 즉시 가려내 의법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또한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주 의원을 징계 조치하고, 조 장관과 검사 간의 통화를 빌미로 벌이고 있는 헛된 정치공세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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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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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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