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발암물질 위장약 논란] 약사회 "환자가 먹는 약 성분 알 수 있는 대책나와야"

기사입력 : 2019년09월27일 15:43

최종수정 : 2019년09월27일 15:43

"복제약 의약품을 국제일반명 '제조사+성분명'으로 바꿔야"
"공동생동 전면 폐지, 참조가격제 도입 등 약가제도 개편해야"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주원료인 라니티딘을 함유한 완제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되면서 파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약계가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발사르탄 사태 이후에 또다시 '국제일반명'의 도입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영옥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식약처는 브리핑을 통해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 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WHO 국제 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가 잠정관리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2019.09.26 alwaysame@newspim.com

대한약사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두 번의 NDMA 사태를 겪으면서 약국 등 현장의 희생에 맡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니티딘 계열 의약품 269개 품목에 대해 판매, 수입, 제조 중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 해 7월, 발사르탄 계열의 고혈압 치료제에서 NDMA가 검출되자 관련 제품이 회수·판매 중지됐던 바 있다.

약사회는 국민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제약 등 의약품의 이름을 국제일반명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일반명은 복제약(제네릭) 의약품의 이름을 '제조사+성분명'으로 단일화한 명칭이다. 현재 국내 의약품은 상품명으로 표기하고 있어 동일한 성분이라도 다른 이름으로 표기하고 있다.

지난해 발사르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서로 다른 상품명 때문에 환자들은 본인이 복용하는 약이 발사르탄 제제인지 알 수 없어 국제일반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의료계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무산된 상태다.

약사회는 "국내 제네릭의약품 품목수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이 많다"며 "특허가 만료되면 브랜드 의약품을 포함해 모든 제네릭 의약품에 '동아 라니티딘', '유한 라니티딘' 등 국제일반명을 제품명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라니티딘은 위장질환 치료보다 보조적으로 진통제에 위장보호제로 처방되는 규모가 더 크다.

약사회는 "다른 질환으로 처방받은 약에도 라니티딘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국민들이 많다"며 "라니티딘 성분 완제의약품은 우리나라 허가 품목수보다 미국에 비해 인구 대비 27배 많고, 제약시장의 규모 대비 114배 많다"고 했다.

보조제로 처방받은 환자들도 본인이 복용하는 약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국제일반명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이어 "과다한 의약품 품목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생동 허용을 전면 폐지하는 인·허가 제도 개편과 참조가격제 도입 등 약가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며, "위기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상시적으로 의약품 안전공급을 관리해야 한다.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 관행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전면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allze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안식년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 측 참석 인사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7일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은 대학은 예년처럼 뽑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증원된 대학은 1년 정도는 이 사태를 수습할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안과 추계위 설치에 구성 방안 및 권한 설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는 추계위가 구성된 이후가 순서지만, 의료계에선 휴학한 의대생들을 복학시키기 위해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부터 모집 중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안 원장은 "도쿄대도 '69학번'이 통째로 없다. 학교가 소요사태 이후 정리를 하기 위해 과감하게 1년 안식년을 얻었던 것"이라며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언급한 '도쿄대 69학번'은 지난 1968년 도쿄대 의학부에서 인턴 처우 문제 등을 두고 발생한 분쟁이 전체 학부로 퍼지면서 전교생이 유급되고, 이듬해 입시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한편 의협 측은 공청회를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내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정리돼 발표할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2025-02-07 16:12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