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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의원 "금소법 제정으로 금융사가 금융사고 입증책임 지게해야"

기사입력 : 2019년09월27일 15:46

최종수정 : 2019년09월27일 16:05

"사고 났다고 산업 죽이면 '교각살우의 우' 범하는 것"
"입증책임, 금융소비자→금융기관…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번 기회에 국회에 3~4년째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될 계기가 된다면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고가 교훈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파생상품 시장의 안정적 경쟁력 강화방안' 정책심포지엄에서 "(DLS 사태와 같은) 이러한 일이 생기면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토론이 이뤄지기 전에 은행에서 이러한 유형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각종 법안을 만든다. 산업은 산업대로 발전시키고 거기서 파생된 문제가 뭔지를 파악해 치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4.22 yooksa@newspim.com

최 의원은 DLS 사고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면서 금융사고의 입증책임을 금융소비자에서 금융기관이 지도록 하고, 과징금 형태의 징계 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도 피해를 보상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민법에 근거해서 금융소비자가 입증책임을 져야하는데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며 "특히 파생상품처럼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교한 메커니즘을 금융소비자가 어떻게 이해하겠나. 입증책임을 금융소비자에서 금융회사로 옮겨야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보면 감독당국이 검사해서 과징금 형태의 징계를 한다"며 "피해는 소비자가 보고 과징금은 정부 예산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무언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법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있다"며 "자유와 창의가 발휘되도록 제도를 마련하되 법과 원칙 규정을 위반하면 회사가 파산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징계를 하는게 답이다. 그렇게 해야 자유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소비자 보호법안 중 정부법안과 제 법안에는 집단소송제 도입이 빠져있지만 다른 의원들 법안에는 집단소송제를 금융상품에도 도입하자는 법안들이 발의돼있다"며 "피해자 중에서 몇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하면 소송 당하지 않은 피해자도 똑같이 보상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최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장치를 통해 산업을 발전시켜야지, 사고가 있었다고 해서 산업을 죽이는 '교각살우의 우(愚)'가 진행되고 있다"며 "파생상품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입법적인 차원에서 도울 수 있다면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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