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잔금 등 못내도 수차례 납부기한 연장, 시 “자금마련 시간 준것”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포천시 용정산업단지 부지 계약자가 중도금과 잔금은 물론 연체료와 제세공과금을 내지 못해 분양 해지에 이어 입주계약 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포천시가 형식적인 청문절차를 걸쳐 또다시 납부 기간을 사실상 연장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용정산단 부지 모습 [사진=포천시] |
시의회가 산단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기로 해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1일 포천시와 송상국 시의원, 포천 에코개발㈜ 등에 따르면 포천 용정산업단지 부지 계약사인 A사는 2017년 11월16일 용정산업단지 2만6611㎡ 부지를 96억여 원에 분양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뒤 5억 원의 계약금을 납입했다. 또 1000만원을 지불하고 시와 입주계약을 했다.
하지만 이후 몇 차례 기일 연장에도 A사는 중도금과 잔금 90억8000여 만원을 내지 못했다.
이에 분양사인 에코개발이 지난해 12월18일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시에 입주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협조 요청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 2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1항의 근거를 들어 A사와의 입주계약 해지를 6개월 연장했다.
그럼에도 A사는 연장 만료시점인 지난달 19일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했고, 분양사가 우려했던 연체금에 대한 이자와 토지세 등 제세공과금 18억여원의 손실까지 발생했다.
이후에도 시는 또 지난 6일까지 기간연장을 건의, 분양사 이사회가 6일까지 기간연장을 승인했지만 업체는 또다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결국 시는 지난 10일 입주계약 해지절차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했지만 A사의 기간연장 요청서만 받았을 뿐이다. A사는 자금사정을 호소하며 지속적으로 기간연장을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가 개입해 기일을 연장해 준 것만 벌써 세 번째여서 형평성 논란 등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시는 분양사에게 이 문제에 대한 '의견서'제출을 요구해, 분양사는 생뚱맞고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분양사 관계자는 “채권확보도 없이 시가 무조건 기간 연장만 요청하면 이자는 더 늘어날 것이고 잘못됐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 답답하다”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또 송상국 시의원은 “타 부지를 분양받은 기업들과의 형평성은 물론, 논리에도 맞지 않고 분양사가 안 된다는데도 시가 기간 연장을 해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려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모든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라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일을 연장해 주는 것이고, 입주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다른 뜻은 없다”고 해명했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