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재정경제부가 1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 지난해 청구 건수 60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올해 100건 초과를 전망했다.
-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과 제도 강화로 권리구제와 실효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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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구 건수 60건...올해 100건 이상 전망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국가계약 분쟁조정 청구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중소기업 권리구제 확대와 분쟁조정 제도 실효성 강화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2026년 제1차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조달기업이 국가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조정을 신청하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다.
관련 분쟁은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국가계약 분쟁조정 청구 총 60건으로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했으며 정부는 올해 접수 건수가 1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가계약 분쟁조정 청구의 90%(54건)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쟁 대응 방안과 제도 활용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와 조정사례, 국가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분쟁유형 및 합리적 해결방안 등이 사례 중심으로 설명됐다.
아울러 실제 분쟁을 겪고 있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사전 컨설팅도 함께 진행돼 계약분쟁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되기도 했다.
정부는 제도 실효성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6월 11일부터는 발주기관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청구 기간이 기존 20일에서 30일로 확대된다.
또 지난달 11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국가계약법 개정안에는 금전 분쟁에 대한 재정 제도 도입, 사전 이의신청 절차 폐지, 계약조건 사전심사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들의 절차 부담을 줄이고 분쟁 해결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위원 수를 기존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상 국선대리인 지원도 추진한다. 분쟁 발생 이전 단계에서 부당특약 등을 사전에 심사·시정 권고하는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주현 재정경제부 조달계약정책관은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가 현장에서 신뢰받는 해결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실효성과 접근성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