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행령 개정 후 6개월 유예"
내년 4월 말까지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시 미적용
서울 내 착공·관리처분인가 단지 총 135개 수혜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일부 단지에 6개월 유예키로 하자 일반분양을 앞둔 강남권 '둔촌주공'과 '개포4단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가 최대 수혜를 입을 전망된다.
1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중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단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 후 6개월 안에 분양하면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내년 4월 말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단지들은 서둘러서 일반분양에 나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사업 중 착공 단지(81개)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54개)는 총 135개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전경. [사진=최상수 사진기자] |
지난 2017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내년 4월 말 전 일반분양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내달 15일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둔촌주공은 일반분양 물량이 4800여 가구에 달해 분양가상한제 직격탄을 받는 단지로 꼽혔다. 당초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조합원당 최대 2억원의 추가 분담금이 예상됐다.
조합 관계자는 "정부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조합원들 간 논의를 거쳐 내년 2월 말 입주자모집공고를 목표로 서둘러서 일반분양을 끝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2월중 일반분양을 목표로 하는 강남구 개포주공 4단지도 분양가상한제를 피한다. 개포4단지는 지난 2017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지난 8월 초 사업계획변경을 인가받아 이번달 말 착공할 계획이다.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도 서둘러 분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단지는 지난해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조합원 이주를 마치고 철거가 진행 중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반사이익을 얻은 관리처분인가 단지는 내년 4월까지 일반분양 속도를 높일 확률이 높다"며 "실수요자들의 서울 정비사업 일반분양에 대한 관심과 공급 러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