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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드론으로 철도보호지구 내 미신고 행위 잡는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2:52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12:52

충청본부 노선에 철도보호지구·급경사지 점검 위한 드론 운용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보호지구 점검용 드론을 본격적으로 운용한다.

공단은 철도보호지구·급경사지 점검 등을 위한 드론 시운전을 마무리하고 충청본부 노선부터 우선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옥 전경 [사진=철도공단]

공단은 앞서 2018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충북선 약 10km에 해당하는 조치원∼청주 구간에 드론을 임시 운용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1년 동안 923km에 해당하는 충청본부 전 노선에 우선 운용한 후 미비점을 보완해 전 지역본부에 도입할 계획이다.

공단은 드론 성능을 고려해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회전익 드론보다 회당 비행시간과 비행가능거리가 긴 고정익 드론을 적용했다. 여기에는 2000만 화소 이상의 광학 카메라와 고선명도의 동영상 카메라를 탑재하도록 했다.

회전익드론은 회전축에 장착된 프로펠러가 돌면서 나오는 양력으로 비행하는 드론을 뜻한다. 고정익드론은 비행기와 같이 날개가 고정돼 엔진과 프로펠러로 얻은 추진력과 양력으로 비행하는 드론이다.

공단은 드론 운용을 통해 약 4000km에 달하는 공단 소관 철도 노선의 철도보호지구 내 미신고 행위(불법 시설물 건축·형질 변경·경작 등)뿐 아니라 인력 접근이 어려운 급경사지까지 철저히 점검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했다.

김상균 이사장은 “공단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성장동력인 드론 기술을 철도 분야에 적극 도입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철도건설 및 시설에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해 철도 안전을 한층 더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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