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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vs '조국 퇴진'...촛불과 맞불로 나뉜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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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역 사거리 가득 메운 촛불
바로 옆에서 보수의 '맞불집회'도 열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주말인 5일 오후 '검찰 개혁'과 '조국 퇴진'이라는 상반된 목소리가 서울 서초동을 뒤덮었다. 촛불과 맞불로 갈린 시민들이 한곳에 모이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충돌도 빚어졌다.

◆ 서초역 사거리 가득 메운 300만 촛불..."검찰 개혁, 조국 수호"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6시 서초역 사거리에서 '제8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지난달부터 대검찰청이 위치한 서초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촛불집회는 이날로 8번째를 맞았다.

현장에는 유모차를 타고 부모의 손을 잡고 온 아이부터 백발이 성성한 80대 노인까지 다양한 참가자들이 눈에 띄었다. 손에는 저마다 촛불과 '검찰 개혁', '조국 수호'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조 장관의 초상화가 그려진 팻말도 보였다. 주최 측은 이날 현장에 약 300만 명의 시민들이 모였다고 추산했다.

이들은 서초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나뉘는 반포대로와 서초대로를 빼곡히 채워 앉았다. 반포대로는 서초경찰서부터 예술의전당 사거리까지 약 1.8km 구간, 서초대로는 대법원부터 교대역까지 약 800m 구간이 통제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일대에서 열린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2019.10.05 leehs@newspim.com

이들은 "검찰의 정치개입으로 대통령 인사권 침해와 입법부의 권한을 침범했다"며 "조국 장관 가족은 물론 5촌의 주변인물까지 무차별 먼지털기식 수사로 조국 장관 가족 구성원의 천부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또 "즉각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청 특수부를 개혁하라"고 요구했다.

남편과 함께 집회에 참여한 장미진(39) 씨는 "검찰과 언론, 자유한국당이 일방적으로 내는 목소리가 불편하고 답답해서 나왔다"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모두 이뤄져 모든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 속에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남 여수에서 왔다는 우석호(58) 씨는 "검찰이 하는 꼴을 보니 참을 수가 없어서 친구들 4명과 시간을 내고 올라왔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검찰이 아예 전면전을 선포한 상황"이라며 "이번 기회에 확실히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열린 7차 집회에도 참여했다고 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대검찰청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함성을 내지르는 퍼포먼스도 했다. 집회 사회를 맡은 개그맨 노정렬씨는 "300만 국민의 눈총과 질타를 보냈으니 검찰도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했다. "정경심 교수님 사랑합니다"는 구호도 나왔다. 서울대 민주동문회 등은 성명서를 발표했고, 해외동포의 지지 영상도 상영됐다.

◆ 촛불 바로 옆에선 보수 시민 '맞불집회'도

같은 시각 촛불집회 현장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서는 보수단체의 맞불집회도 열렸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한 서울성모병원 인근에서 '태극기 집회'를 개최했고, '자유연대'는 오후 5시부터 서초경찰서 인근에서 '검찰 지지 집회'를 열었다. 서로 다른 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였지만, 같은 성격의 목소리를 내는 만큼 하나의 집회처럼 여겨졌다.

이들 집회는 서초경찰서에서 서울성모병원 인근 약 500m 구간 반포대로에서 열렸다. 자유연대 집회는 서초경찰서를 중심으로, 우리공화당 집회는 성모병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두 집회 사이 안전펜스나 경력이 배치되지 않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었다.

집회 참가자 대부분은 중장년층이었다. 자유연대 관계자는 "약 5만 명 이상의 애국시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손에는 태극기와 함께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다. '공산주의자 조국을 샇여하라'는 문구가 적힌 하얀 띠를 머리에 두른 남성도 보였다.

이들은 "좌파가 정권을 잡더니 나라가 공산화되고 있다"면서 "이들을 몰아내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내자"고 외쳤다. 또 "윤석열을 임명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다름 아닌 문재인"이라며 "지금은 정치 검찰이라며 내보내라 하고 있으니 이것은 좌파들의 정신상태가 이상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자유연대 집회에 참석한 윤강호(74) 씨는 "나라가 하도 이상하니 거리로 안 뛰쳐나올 수 있겠냐"며 "문재인이 하는 짓과 조국이 하는 짓을 다 보고도 저렇게 비호하는 모습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현장에서는 "국민들이 명령한다. 문재인은 물러나라"는 구호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리공화당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성모병원 일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규탄하는 148차 태극기 집회을 열고 있다. 2019.10.05 leehs@newspim.com

◆ 양측 참가자들 고성에 욕설...곳곳 몸싸움도

촛불과 맞불의 대규모 집회가 인접한 장소에서 열린 탓에 양측 참가자 간 충돌도 빚어졌다. 이날 촛불집회와 맞불집회가 만나는 서초경찰서 인근은 긴장감이 높았다. 양 집회 간 거리는 약 30m에 불과했다. 경찰은 안전펜스와 경력 100여명을 배치해 충돌을 방지했으나, 양측 참가자들이 같은 인도를 통행하다보니 종종 갈등이 빚어졌다.

한 촛불집회 참가자는 '조국은 사퇴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남성을 향해 달려 들었다. 일부 맞불집회 참가자들은 촛불집회 참가자를 향해 '빨갱이', '공산주의자'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내뱉었다.

다행히 경찰의 제지로 별다른 불상사는 벌어지지 않았다. 양측은 집회 과정에서 구호로도 신경전을 벌였다. 맞불집회에서 사회자가 '조국 구속', '문재인 탄핵'을 외치자,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조국 수호', '문재인 최고'로 맞받아 쳤다. 

경찰은 이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88개 중대, 경력 5000여명을 투입했다. 소방본부도 구급차 11대와 구급대원 21명을 배치했다. 현재까지 불법행위로 입건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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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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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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