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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법무검찰개혁위 “검찰 셀프감찰 통제·실질적 감찰권 행사”

기사입력 : 2019년10월07일 20:30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7:19

“대검 1차 감찰권 회수”…셀프감찰 폐지안 권고
법무부 감찰 권한 남용 우려에 “정부 의지가 중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셀프감찰을 통제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실질적인 감찰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위는 7일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마치고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은 권고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개혁위는 법무부 감찰관과 감찰담당관, 감사담당관에 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대검찰청의 검사 감찰 기능을 폐지하는 등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검찰개혁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김남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2019.09.30 pangbin@newspim.com

다음은 법무검찰개혁위 위원인 김용민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법무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됐었던 검찰 수사 부분을 사실상 포함하겠다는 것인가

▲현행 감찰 관련 규정이나 대통령령 등 규정을 보면 수사 중 사건에 대해 감사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없다. 수사에 영향을 줄 목적일 경우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 규정은 여전히 살아있다. 법무부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검찰에 대한 감찰을 법령과 원칙에 따라 감찰권을 갖고 외부에서 감찰하라는 것. 수사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기본 원칙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감찰권을 실질화한다는 것이 논란이 될 수 있다. 시행을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이후로 미루는 것인가

▲법무검찰개혁위는 장관에게 권고하는 기능이 있는 위원회로 장관으로부터 독립돼 있다. 필요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해 권고하고 있다. 그 권고를 언제 시행할지 여부는 법무부가 판단할 부분이다. 비판 또는 시기상 문제 역시 법무부가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이다. 다만 개혁위의 권고 사항은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견제하는 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주요하다는 것.

-감찰권 실질화 시기에 대해 법무부 판단이라고 했다. 장관에 대한 수사 이후로 하지 않고 즉시 시행할 경우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개혁위가 추가적으로 시기에 대해 권고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나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다. 즉시 개정한다고 해도 실질화까지 조직과 인력이 배치되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장관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우려나 염려가 만약에 표면화된다면 위원회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감찰 담당관 등 자리에 검사가 아닌 인사들로 바꾸는 방향으로 시행하겠다는 취지이다. 현재 있는 모든 검사 인원들에 대해 적용이 되는 것인가

▲개혁위 권고는 즉시 개정해 시행하라는 것이다. 탈검사화하고 탈검찰화·비검사화할 것이다. 규정 개정을 통해 검사가 아닌 사람을 임용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다. 다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법무부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자체적으로 1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본다. 개혁위는 관련 규정을 즉시 개정해 빨리 시행하라는 취지로 권고했다.

-해당 권고안대로 가게 되면 되레 법무부의 권한이 남용될 우려도 있을 것 같다. 법무부가 감찰권을 잘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지

▲규정 개정이 권고의 핵심 부분이다. 하지만 규정이 있다고 해도 실제 집행하는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규정 개정에 따라 제대로 감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법무부가 의지를 갖고 감찰을 잘할지 여부는 위원회 역시 활동하는 동안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 의견을 낼 계획이 있다.

그동안 검찰이 자체 감찰 시 감찰을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이 많았다. 법무부 역시 감찰을 통해 사실상 어떤 검찰의 인사를 좌지우지하거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등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사실 없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고민했고, 남용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함께 권고했다.

-검찰에 대한 검찰의 감찰권 관련 규정을 즉시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규정이 어떤 취지로 생겼다고 보는가

▲오래 안 됐다. 대략 10여 년 전. 규정의 취지는 검찰의 감찰권 자체를 존중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기존 탈검찰화 이전에는 감찰 인력에 대부분 검사가 인용돼 왔고 사실상 검사에 의한 셀프감찰이 이어져 왔다. 그야말로 유명무실해졌다. 어차피 법무부 인력도 검사고 대검도 검사니 그냥 대검에서 (감찰)하라고 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

관행도 있다. 검찰이 생산해낸 자료는 외부 반출을 안 한다는 관행이다. 법무부가 요구해 와도 대검은 보여주지 않았다. 그래서 대검에서 자체 감찰해서 결론을 내자는 것들이 일종의 합의처럼 된 게 아닐까 한다. 검찰의 관행을 지켜주기 위한 것.

-기존 자체 감찰을 검사가 진행했던 것은 진행 중인 수사 관련한 문제 때문이지 않을까? 기록을 열람·등사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데 검찰이 지금까지 거부한 이유는 주로 뭐였나

▲관행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다. 검찰과거사위 활동 당시에도 관련 문제가 불거졌었다. 법무부 과거사위 위원들이 검찰의 과거사 사건 기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치열한 다툼이 있었다. 당시 검찰 논리는 해당 기록은 검찰총장의 감찰권에 준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대검에서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검의 감찰권이니 법무부에 기록을 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법무부에 한 번 내주면 다른 기관들의 요구를 막을 수 없다는 논리를 제시하기도 했다. 강력한 관행이었다.

-감찰전담팀을 만든다고 했는데 장관 직속인지

▲법무부가 결정할 문제이다. 개혁위가 제시하는 원칙은 검찰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성을 갖춘 감찰을 실시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라는 것. 감찰관 채용과 관련해 장관 직속으로 하는 것이 더 공정할지 여부는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법무부가 판단할 문제이다. 개혁위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이른바 셀프감찰을 한 사례들이 많았나

▲감찰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많다. 얼마 전 미투 운동과 관련한 검찰 내부 성폭행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해당 문제에 대한 감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법무부에서도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 권고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럼 법무부가 감찰을 제대로 한 적이 있었을까? 최근 감찰 사례를 볼 때 전무할 정도이다. 기억하기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문제가 유일한 사례가 아닐까 한다.

-최근이라면 언제부터를 의미하나
▲최근 3~5년 정도이다. 그전에는 법무부가 통계를 확인하지 못하는 듯하다.

-검찰에서도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 측 개혁안에 대해 미흡하다거나 다른 의견이 있는지, 검찰 자체적 개혁안 발표가 적절한지 등에 대한 입장은

▲개혁위에서 그런 논의나 우려가 있었냐는 질문인 것 같다. 오늘은 권고 부분에 대해서만 발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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