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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 부당절차 없었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10일 17:43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7:43

경남도·시민감사관, 주민감사청구 감사 결과 발표

[진주=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진주시는 10일 “진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부당한 절차는 없었다”는 주민감사청구 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진주시청 전경[사진=진주시청]2019.10.10

시에 따르면 경남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및 절차상 하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도보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했다.

이번 주민감사청구는 진주시에서 2017년 9월부터 시작한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해 시민단체로 구성한 가칭 가좌·장재공원시민대책위원회에서 지난 2월에 주민감사청구를 했다.

주민감사 청구 배경은 진주시와 경남발전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채, 불공정한 방식과 절차로 진주시 가좌, 장재 도시공원의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특정업체(최초 제안자·우선협상 대상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특혜를 주었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주민감사를 위해 지난 8월 12부터 9월30일까지 시민감사관 3명과 경남도 감사관 3명이 진주시와 경남연구원(前 경남 발전연구원)을 대상으로 청구 내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했다.  

주민감사 청구 감사 결과는 “진주시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확인할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오히려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고 판단했다.

또 “공원 일몰제에 따른 진주시 공원조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도시공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최종 제언했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10~11월 중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을 최종 결정하고 12월 중 실시협약을 통해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도시공원 일몰제 도래기간인 내년 6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lkk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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