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감사원의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교통공사는 일반직 전환과 관련한 서울시의 시행방안 수립, 업무 부당처리에 대한 감사원 지적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시대적 요구의 명확한 이해가 결여된 채 이뤄진 것이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9월30일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일부 사안에 대해 서울시의 채용 의혹을 일부 인정하며 이에 대한 책임으로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해임을 권고했다.
서울시가 재심의를 청구한 감사원 감사 결과의 주요 지적사항은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정책 시행방안 수립 부적정 및 일반직 전환 업무 부당 처리 △7급보의 7급 승진시험 추가실시 합의 및 시험 관리 부적정 등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등 용역의 직고용 전환 업무 부당 처리 △특수차 운전 분야 채용업무 부당 처리 4가지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 안전업무직 채용에서 면접점수 조정에 따라 부당하게 탈락한 것으로 확인된 여성지원자에게 입사기회를 주는 것과 같은 구제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제기준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피해 사실이 특정되면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는 즉시 채용하고 필기단계 피해자는 면접시험 기회를 부여한다. 또 서류단계 피해자는 필기시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지난 9월 30일 감사원이 발표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구 서울메트로(現 서울교통공사)가 2016년 7월 전동차 검수지원 분야 및 모터카·철도장비 운전 분야 무기계약직을 공개 채용하는 과정에서 관리 소홀로 여성지원자 6명이 탈락했다.
피해를 입은 6명의 여성지원자를 대상으로 입사 희망여부를 조사한 결과 4명이 입사를 희망했다. 서울교통공사는 11일 피해자(입사 희망자)에게 사과하는 자리를 갖고 10월 말경 이들의 입사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7년 승장강안전문보수원 채용 시 필기시험 단계에서 채점오류로 탈락한 6명 중 구제를 희망한 5명에게는 10월 중 필기시험 다음 단계인 면접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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