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예비군도 '정찰드론' 운용하는 시대…시·군 재난에도 활용

기사입력 : 2019년10월11일 17:17

최종수정 : 2019년10월11일 17:17

육군 51사단, 드론 활용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구축 시연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육군 제51보병사단과 수원시가 공동으로 11일 오후 2시 '예비군 드론 정찰분대 1차 도입사업'과 관련해 드론운용 시연 행사를 개최했다.

11일 육군 51사단이 공개한 예비군 드론 정찰분대용 드론 모습. 해당 드론은 대당 4000만원으로 51사단의 ROC(군요구성능)에 맞추어 민간업체가 제작했으며, 적외선 카메라와 영상 송출 장비를 장착하고 1회 충전으로 30분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사진=순정우 기자]

51사단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예비군 육성지원 예산'으로 구매한 군사용 드론이 수원시를 포함한 사단 지역 예비군 市 기동대 감시정찰반에 1차 도입됨에 따라 테러 및 재해재난 등 다양한 상황 발생시 통합운용방법을 시연하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국방개혁 2.0을 야전 부대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4차 산업혁명과 드론 사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예비군 드론 정찰분대 편성 및 드론을 활용한 민·관·군·경 통합방위작전 개념에 관한 사업 추진경과 보고, 재해·재난 및 테러 상황 대응 등에 관한 드론 운영 시연, 드론 스테이션을 활용한 해안경계작전 등 향후 추진과제 설명, 장비 견학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드론 시연 간에는 해안으로 침투하는 적을 군 감시장비(R/D, TOD 등)로 식별한 후에 드론 정찰을 통해 현장에서 격멸하는 상황과 지역 내 산불 재난이 발생했을 때 드론을 이용하여 진화 및 구조하는 상황을 연출해 영상을 통해 선보였다.

이어 다중이용시설에 테러를 감행한 후 도주하는 용의자를 드론으로 추격하여 초동조치부대가 격멸하는 상황도 현장에서 직접 연출해보였다.

11일 오후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예비군 드론 감시정찰분대 1차 도입사업 시연 행사에서 가상으로 테러를 일으킨 거동수사자를 드론으로 추격하여 51사단 기동타격대 및 헌병특수임무대 장병들이 제압하고 있다.[사진=육군 51사단]

51사단은 수원시를 포함한 경기도 서남부 11개시의 광활한 지역 방어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방위사단으로써 작전 지역 대부분이 도시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어 다양한 작전 환경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수많은 국가중요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은 물론, 軍 주요 사령부와 미군기지 등이 위치하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도 민・관・군・경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과 협력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이날 만난 51사단 관계자는 "책임지역 내 긴급 상황 발생 시 후방지역 특성에 적합한 통합된 작전과 대응을 위한 드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에 육성지원예산 소요를 사단 책임지역 내 각 지자체에 제기했고, 지자체와 적극 협력한 결과 올해 초 드론장비 구매예산 3억8000만원을 확보하고 지난 7월 드론업체 사업 공고 및 계약을 통해 도입하게 됐다.

특히 군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드론 해킹 문제 등 드론의 외부침해행위 방지를 위해 KCMVP, 국정원 CC인증을 받은 보안장비를 사용하였으며, 사단 지휘통제실 내 전용 서버를 설치하고 송·수신 영상자료 암호화, 비인증자 접속차단 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안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1일 오후 3시 경기 수원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51사단이 '예비군 드론 정찰 분대 1차 도입사업 경과보고'와 '드론운영' 시범을 보인 가운데 이날 군용 드론이 상공에서 감시임무를 수행하고 있다.2019.10.11 jungwoo@newspim.com

이번 행사를 공동 주관한 김인건 51사단장(소장)은 “미래전장을 지배할 사단 예비군 드론 감시 정찰분대 도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염태영 수원시장님을 비롯한 경기도 서남부 11개시의 지방자치단체장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긴급 상황 발생 시 민·관·군·경이 통합된 가운데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과 작전이 가능해져 지역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