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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여야, ‘조국 동생 구속기각’ 명재권 영장판사 출석 놓고 공방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11:28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12:20

법사위, 14일 서울중앙지법 국감서 영장판사 출석 놓고 공방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성화 기자 = 여야가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국정감사 출석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2019년 정기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국감 초반부터 ‘조국 이슈’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원은 갈등과 분쟁 조절 역할을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관이 하는 재판의 기준과 잣대가 한결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명재권 판사를 비롯한 영장전담판사를 현장증인으로 불러 영장 발부 기준이 뭔지 국민에게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현장까지도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참담하다”면서 “영장심사 역시 재판인데, 국감을 통해 압력하고 국회가 개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너무 참담하다”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도 명 부장판사 소환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그는 “서초동과 광화문 민심에 사법부가 휘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가 법사위에 12년 동안 있는데, 특정 판사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증인 채택해서 나와서 질의하는 건 삼권분립원칙에도 어긋나고 재판에 간섭하는 일”이라고 거들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0.02 pangbin@newspim.com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자 결국 여상규 위원장은 “다 일리가 있다”면서 “잠시 정회하고 여야 간사 의견 교환 후 최종의견을 내놓겠다”고 정회를 선포했다.

앞서 명 부장판사는 조 장관 일가의 웅동학원 관련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장관 동생 조 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9일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광범위한 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경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동생 조 씨가 구속심문을 포기했던 점을 미루어볼 때 영장 기각 결정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여기에 2015년 이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중 피의자가 심문을 포기한 경우 기각된 사례가 조 씨 사례 외에 단 1건인 것이 알려지면서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검찰도 영장 기각 후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법원 결정을 비판한 바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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