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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대법 선고 'D-3'… 뇌물 강요-수동성 판단이 '관건'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14:28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14:28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지 1년 만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신 회장의 거취가 정해지는 만큼 재판부의 판결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제3부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신동빈 회장 등 롯데 전·현직 관계자 9명에 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권을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준 혐의와 횡령·배임 등 총수일가 경영비리 관련 혐의를 각각 받는다. 두 건은 별개의 사건이었으나 2심에서 병합됐다.

신 회장은 1심 재판부가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해 법정구속 됐다. 2심은 강요죄 피해자와 뇌물공여자 지위를 동시에 인정하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1심은 능동적으로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대통령 등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번 상고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국정농단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의 능동성 인정 여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씨가 주도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건넨 것을 뇌물로 본 것과도 비슷하다.

다만 이 부회장의 경우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신 회장에겐 유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라는 중요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 직무집행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다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롯데 입장에선 집행유예 확정이 최선의 시나리오다. 유죄는 인정되지만, 구속을 피할 수 있고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어서다.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신 회장은 그간 힘썼던 지배구조 개편, 해외사업 확장 등 경영 활동에 더욱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법원이 국정농단 상고심 취지대로 신 회장이 '강요죄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거나, 롯데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해 2심 재판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을 내릴 경우 신 회장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고등법원에서 다시 사실관계를 따질 경우 신 회장의 뇌물혐의는 다시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재계의 분석이다.

롯데 관계자는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3심에선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명예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소진세 전 롯데그룹 사장,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등 8명의 상고심도 함께 진행된다.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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