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부정청탁 인정…신동빈 상고심에 부정적 영향 미칠 듯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대법원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묵시적 부정청탁' 혐의를 인정한 만큼, 비슷한 논리로 법정 다툼을 벌이는 신 회장의 상고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롯데그룹]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와 관련된 묵시적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을 제공했다는 대가관계도 인정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 부분을 무죄로 봤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액은 총 86억여원으로 늘어나 형량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삼성 측이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 건넨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날 이 부회장의 판결에 따라 신 회장의 상고심도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커졌다. 신 회장과 이 부회장의 혐의가 맥이 닿아 있기 때문이다.
신 회장 2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단 근거는 이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논리와 유사하다. 앞서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등을 겁박했고 이 부회장 등은 정유라 승마 지원이 뇌물인 걸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한 채 뇌물공여를 했다"고 판결했다.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권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이 적극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다고 판단해 신 회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집행유예로 낮췄다. 신 회장은 지난해 2월 열린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대가를 바라고 자발적으로 뇌물을 줬다고 판단한 만큼, 상고심을 앞둔 신 회장의 앞날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도 '수동적 뇌물공여' 부분이 인정하지 않을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신 회장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돼 다시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한다.
이 부회장 상고심을 포함한 국정농단 사건 관련 대법원 선고가 끝난 만큼, 신 회장에 대한 상고심도 올해 안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대해서 그룹 차원에서 별도로 밝힐 입장은 없다"며, "신 회장의 상고심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았지만, 연내 이뤄질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nrd81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