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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증가에도 자진신고는 매년 감소"

기사입력 : 2019년10월15일 09:18

최종수정 : 2019년10월15일 09:18

"자진신고 독려하는 '리니언시 제도' 확대·홍보해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을 줄이기 위해 자진신고를 독려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했지만 매년 자진신고 건수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자진신고건수는 시행 첫해인 2017년 887건을 기록한 뒤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자진신고건수는 2018년 655건, 2019년 6월 말 기준 297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전체 추정치 역시 600건 정도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반면 같은 기간 실거래가 위반건수는 2017년 7263건, 2018년 9596건, 2019년 6월 기준 3870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리니언시 제도 홍보 둥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실거거래가 위반 리니언시 제도 도입이후 자진신고 현황 [자료=이후삼 의원실 제공]

자진신고의 지역별 편차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자진신고 건수는 2017년 20건, 서 2018년 28건, 2019년 6월 말 기준 3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경기 지역은 2017년 318건에서 2018년 114건으로 감소했다. 대구지역도 2018년 146건의 자진신고가 있었지만 올해에는 11건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1월 허위 신고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깎아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해 사실로 드러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준다. 조사 후 증거자료의 제출 등으로 증거확보에 협조해도 과태료 50%를 감면한다.

이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을 줄이기 위해서는 리니언시 제도 등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자진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것은 리니언시 제도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한 것일 수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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