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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넘는 전세주택 거래 5년간 4배 증가...'강남3구' 집중"

기사입력 : 2019년10월15일 09:23

최종수정 : 2019년10월15일 09:23

고액 전세거래, 2014년 1479건→2018년 6361건 증가
2018년 고액 전세거래 6363건 중 5000건은 '강남3구'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최근 5년간 전국의 9억 이상 고액 전세거래 건수가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9억이상 전세 실거래가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14~2018년 전세가가 9억원 이상 거래된 건수는 2014년 1497건에서 2018년 6361건으로 4배 넘게 늘었다.

2014년 서울 1477건, 경기 20건 등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9억 이상 전세는 2015년 대구(10건)와 인천(2건), 2017년 부산(6건) 등 거래 지역이 확대 됐다. 이에 거래건수도 2015년 2385건, 2016년 3202건, 2017년 441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서울 집값이 급등하던 2018년에는 2000여건이 늘어난 6361건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9억 이상 전세는 서울 강남3구에 밀집됐다. 2018년 기준 전국의 고액 전세거래 6361건 중 5000건(78.6%)이 강남 3구에서 이뤄졌다. 강남구는 전체 전세거래 12658건 중 2455건(19.39%), 서초구는 전체 10576건 중 1933건(18.28%)이 9억 이상으로 나타나 전세거래 5건 중 1건은 9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외에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9억 전세 또한 2014년 64건에서 2018년 477건으로 크게 늘었다. 성남 분당과 과천이 있는 경기도는 같은 기간 20건에서 418건으로 20배 이상 증가했다. 지방에서는 대구가 2018년 32건으로 가장 많은 고액 전세가 거래됐다.

김 의원은 "주택가격 9억원은 고가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재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은 물론이고, 중도금 대출과 중개수수료율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세제상 제약이 적은 고액전세와 매매 소유 간 형평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어 관계부처는 편법으로 전세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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