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 A사(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에 광고대행사를 통해 스폰서 광고를 하면서 다이어트·부기제거·변비·숙면·탈모 효과 등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다 적발됐다. 해당 광고대행사는 소비자로 가장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A사 제품 섭취 전·후 체형 변화 사진, 체중변화 영상 등을 활용해 광고하거나 댓글 조작을 하기도 했다.
#. B사(유통전문판매업)는 자사에 소속된 인플루언서에게 광고 가이드를 제공하면서 부기제거·혈액순환 효과 등이 포함된 글과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허위·과대광고하다 적발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거나 인플루언서(influencer·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를 이용해 허위·과대광고한 업체들이 대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16일 식약처는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업체 1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올 상반기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분석해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 이들 적발 업체 이 외에도 1061개 사이트에서 다이어트·키성장·탈모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한 326개 판매업체(249개 제품)도 함께 적발했다. 해당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업체 12곳의 주요 적발 내용은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가짜 체험기 유포(1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제품 공동구매(1건) △키성장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건강기능식품 표방 등 광고(5건) △다이어트 광고(2건) △탈모 예방(3건) 등이다.
식약처는 고의·상습 위반 업체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감시를 통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가짜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 유튜버, 블로거 등 누구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소비자는 공식 쇼핑몰 광고내용과 비교하여 가짜 체험기 등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hj030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