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대법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1·2차 제재가 효력정지 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판결이 본안 소송을 이어갈 계기가 됐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1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사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 행사 사실을 고의로 공시에서 누락했다는 이유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1차로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처분을 내렸다. 이어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을 2차 처분으로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같은 1·2차 제재의 효력이 정지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 결과를 미뤄볼 때 본안 소송을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본소송 전까지 증선위의 제재를 이행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이어서 본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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