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이틀간 경찰청·수서경찰서 등 압수수색
윤총경 수사무마 의혹 관련 자료 집중 수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 비위 의혹과 관련해 연이틀 경찰청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17일 법조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전날인 16일 오전 10시40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계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이날 압수수색은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 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5일에도 경찰청과 서울 수서경찰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2016년 정 씨의 피고발 사건을 수사했던 팀장과 과장 등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에도 윤 총경의 근무지였던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검찰은 정 씨가 2016년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된 것과 관련해 윤 총경이 개입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정 씨는 검찰에서 윤 총경에게 수사 무마 대가로 비상장 주식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지난 4일 구속기소 됐다. 윤 총경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0일 구속됐다.
윤 총경은 버닝썬 사태의 ‘경찰총장’으로 지목됐던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근무한 이력도 있다. 경찰은 윤 총경을 수사한 후 일부 혐의에만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해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한편 검찰은 16일 가수 빅뱅의 콘서트가 열렸던 고척스카이돔 경기장 운영처를 압수수색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빅뱅 멤버 승리가 윤 총경에게 제공한 공연 티켓 등이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은 승리의 동업자인 유모 씨로부터 골프, 식사, 빅뱅 콘서트 티켓 등 27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경찰은 접대 금액이 김영란법 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