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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홈플러스·HDC현대산업개발 등 4사 공정위 고발 요청

기사입력 : 2019년10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0월18일 06:00

위반 기업, 홈플러스‧예울에프씨‧뮤엠교육‧HDC현대산업개발
허위‧과장 정보제공,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피해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7일 '제1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홈플러스,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HDC현대산업개발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4개 기업은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과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관련 가맹사업자와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

기업별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홈플러스는 206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의 범위 등을 부풀렸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재발금지 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처분했다.

중기부는 가맹점의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홈플러스의 예상 매출액 자료는 가맹희망자들의 계약체결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엄중히 근절해야 할 위반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홈플러스를 고발 요청했다.

예울에프씨는 62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 가맹금 수령과 계약체결을 하고, 7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산정된 예상 수익상황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재발금지 명령과 과징금 2억4500만 원을 처분했다.

중기부는 예울에프씨가 2011년부터 5년 동안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위반하고, 계약체결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예상수익상황에 대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예울에프씨를 고발 요청했다.

뮤엠교육은 415개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4억3300만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169개 가맹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 명령과 과징금 4200만 원을 처분받았다.

중기부는 뮤엠교육이 이 사건 외 동종의 법 위반전력이 있고, 이번 위반행위로 5개 이상의 시·도에 분포한 415개 가맹사업자와 169개 가맹희망자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뮤엠교육을 고발 요청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5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 후, 선급금과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으로 총 4억4800만원의 피해를 줘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 명령과 지급명령 6900만원, 과징금 6억3500만 원을 처분받았다.

[사진=HDC현대산업개발]

중기부는 HDC현대산업개발이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해왔으며, 동종의 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HDC현대산업개발을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가맹사업본부와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유사한 위반행위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2014년 첫 제도 시행 이후 이번 건까지 총 25건을 고발 요청했으며, 향후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의 분기별 개최는 물론, 필요시 상시로 개최해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기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발 요청할 계획이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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