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이어지면 기업 준비 어려워…계도기간 등 보완대책 고려"
"입법을 통한 해결이 원칙이라는 생각…11월 초까지 논의 지켜볼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020년 1월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52시간 근무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청와대는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11월 초까지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보고 합의가 안 되면 정부가 계도기간 시행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국회 입법이 늦어지고 있는데 보완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11월 초까지 입법 동향을 보면서 입법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준비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길어지므로 적절한 시점에 정부 차원에서 계도기간을 포함한 보완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지난 9월 3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9.03 kilroy023@newspim.com |
황 수석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주52시간 제도 시행과 관련해 무엇보다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탄력근로제의 조속한 입법을 여러 차례 국회에 당부드린 바 있다"고 언급했다.
황 수석은 이어 "다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듯 여러 의제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상당히 큰 상황이라 입법 환경이 그렇게 양호하지가 않다"며 "(탄력근로제)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 어떤 형태로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보완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수석은 아울러 "다만 국회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독자적으로 행동하면 입법을 더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국회 동향을 보면서 준비하겠다"며 "입법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주 52시간 제도를) 준비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정부차원의 행정 조치가 너무 늦게 발표되면 불확실성이 길어지므로 적절한 시점에 정부가 계도기간 등을 포함한 보완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시점에) 입법이 안 됐을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의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의하는 상황"이라며 "입법 논의를 언제까지 지켜볼 것인지는 가변적이지만, 내일(21일)이면 일부 부처를 제외하고는 국감이 마무리되므로 11월 초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및 법안관련 논의를 하지 않겠느냐. 그 때까지 논의상황을 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물론 국회 상황이 워낙 가변성이 높아 완전히 예단할 순 없겠지만, 11월 초까지 상임위 법안 관련 논의상황을 보면 연내 (탄력근로제) 입법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 수석은 이와 관련, "12월까지 가게 되면 (주52시간 제도를) 준비해야 하는 경제주체들 입장에서 너무 늦어져서 적어도 12월 이전, 11월 초까지의 입법 논의 상황, 그 어느 땐가 적절한 시기를 보고 정부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입법을 통한 해결이 원칙이고 정도(正道)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 수석은 '정부 차원 보완 방안에는 계도기간 설정, 처벌 유예 등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주 52시간 제도를 시행 중인) 300인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에도 계도 기간이 있고, 곧 50~299인 기업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 경우 대기업에 비해 단기간 내 생산방식 개편 등이 좀 더 어려운 상황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포함한 보완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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