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외국인 운전차량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할 것"
"일본 수입 수산물은 전수조사 통해 방사능 검사 중"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18일 한국 내 일본 대형 활어 수송차로 인한 방사능 오염 우려와 난폭운전 문제에 대해 한국 내 일본산 활어 및 일본 해수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일본 활어차의 난폭 운전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지시했다고 답했다.
박영범 청와대 농해수 비서관은 이날 한국내 일본산 활어 유통과 일본 해수 무단 방류 우려, 일본 활어차 관련 청와대 청원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한 방사능 특별검사 결과를 소개했다.
박 비서관은 우선 활어차에 담긴 일본 바닷물의 방사능 안전성에 대해 "이번 청원을 계기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월과 9월 입항한 총 60대의 일본 활어차 해수에 대한 방사능 특별검사를 실시했다"며 "활어차 내부의 해수가 우리나라 바닷물과의 큰 차이점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일본 활어차 관련 청와대 청원에 대해 답했다.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
특별검사 기간 부산항을 입항한 일본 활어차 수산물의 원산지는 홋카이도, 나가사키, 후쿠오카, 시마네였으며, 11개의 바닷물 샘플 모두 세슘(Cs-137) 농도가 약 0.001~0.002Bq/L로 측정됐다. 보통 우리나라 바닷물의 세슘(Cs-137) 농도가 0.001~0.004Bq/L이다.
박 비서관은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일본 활어차 해수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일본에서 입항하는 선박의 평형수에 대해서도 긴급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일본 활어차의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말부터 부산 동부경찰서는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에서 입항 시간에 맞추어 일본 활어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불시에 매주 2회 이상 음주운전 측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비서관은 "본 청원을 계기로 하여 경찰청장은 9월 11일, 전국 지방경찰청 교통경찰을 대상으로 외국인 운전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시행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번 특별단속은 연말까지 활어차 입항 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일본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에 대해서는 "수입이 금지된 일본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일본에서 오는 모든 활어차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생산지 증명서를 제출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식약처가 관세청의 협조를 받아 각 서류를 대조해 수입이 금지된 지역 활어차를 확인했다"며 "이 차량의 등록지는 아오모리현이었지만 생산지 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적재된 수산물은 아오모리현, 또는 금지된 나머지 7개 현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1년 3월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통해 매건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기타 17가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원은 '한국내 일본산 활어유통과 일본해수 무단 방류, 무법깡패 일본 활어차 단속불가'라는 제목으로 21만 3581명의 동의를 받아 정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20만 명을 넘었다.
청원자는 페리를 이용해 부산항으로 입항한 일본 활어 수송차가 제대로 된 방사능 검사도 받지 않으며, 활어차 운전자의 난폭운전 및 음주운전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부산항 항만검사도 수산물 자체를 형식적 검사만 해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다고 제기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