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최영환 광주시의원 "광주시·교육청, 자료제출 규정 안지킨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22일 10:28

최종수정 : 2019년10월22일 10:28

감사 대상 기관 47%만 제때 자료 제출...시·교육청 '나 몰라라'식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시의 감사 대상기관들이 기한을 넘겨서 자료를 제출하는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어 상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영환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2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와 교육청의 감사 대상 기관들이 기한을 넘겨서 자료를 제출하는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에서 명시된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 행정 혁신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영환 광주광역시의원 [사진=광주시의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감사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에 동법 제41조제5항에 자료제출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최 의원에 의하면 "2019년도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종합 계획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5개 위원회에 감사서류 제출기한은 10월 11일로 돼 있다"며 "그러나 전체 감사대상 85개 기관의 약 53%인 45개 대상기관에서 기한인 11일까지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개 기관만 기한 내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4개 상임위별로 기한 내 미제출된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자치위원회 17개 기관 중 9곳 미제출 △환경복지위원회 29개 기관 중 19곳 미제출 △산업건설위원회 18개 기관 중 4곳 미제출 △교육문화위원회 21개 기관 중 13곳이 기한 내 미제출 했다. 기한을 넘겨서 감사자료를 제출한 45개 기관 중 자료가 늦은 것에 대해 어떠한 사유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 자료 요구 외에 자료제출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에는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돼있다.

그럼에도 2018년 6.13 지방선거 이후 15개월 동안 광주시에 요구한 자료 2176건 중 날짜를 지켜서 제출한 비율은 83%인 1810건 뿐이었고, 교육청에 요구한 250건 중 제출 날짜를 지킨 비율은 68%인 172건 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최 의원은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행정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법과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료주의 행정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모든 행정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하여야 한다"며 "법을 지켜서 제때 제출한 공무원들이 우대받는 공정한 행정문화 정립과 준법정신이 무시되는 위법한 행정에는 철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b545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