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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환 광주시의원 "광주시·교육청, 자료제출 규정 안지킨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22일 10:28

최종수정 : 2019년10월22일 10:28

감사 대상 기관 47%만 제때 자료 제출...시·교육청 '나 몰라라'식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시의 감사 대상기관들이 기한을 넘겨서 자료를 제출하는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어 상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영환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2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와 교육청의 감사 대상 기관들이 기한을 넘겨서 자료를 제출하는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에서 명시된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 행정 혁신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영환 광주광역시의원 [사진=광주시의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감사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에 동법 제41조제5항에 자료제출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최 의원에 의하면 "2019년도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종합 계획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5개 위원회에 감사서류 제출기한은 10월 11일로 돼 있다"며 "그러나 전체 감사대상 85개 기관의 약 53%인 45개 대상기관에서 기한인 11일까지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개 기관만 기한 내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4개 상임위별로 기한 내 미제출된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자치위원회 17개 기관 중 9곳 미제출 △환경복지위원회 29개 기관 중 19곳 미제출 △산업건설위원회 18개 기관 중 4곳 미제출 △교육문화위원회 21개 기관 중 13곳이 기한 내 미제출 했다. 기한을 넘겨서 감사자료를 제출한 45개 기관 중 자료가 늦은 것에 대해 어떠한 사유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 자료 요구 외에 자료제출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에는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돼있다.

그럼에도 2018년 6.13 지방선거 이후 15개월 동안 광주시에 요구한 자료 2176건 중 날짜를 지켜서 제출한 비율은 83%인 1810건 뿐이었고, 교육청에 요구한 250건 중 제출 날짜를 지킨 비율은 68%인 172건 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최 의원은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행정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법과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료주의 행정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모든 행정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하여야 한다"며 "법을 지켜서 제때 제출한 공무원들이 우대받는 공정한 행정문화 정립과 준법정신이 무시되는 위법한 행정에는 철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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