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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사태로 불붙은 은행 '리콜제'…법제화 실효성엔 '글쎄'

기사입력 : 2019년10월23일 14:12

최종수정 : 2019년10월23일 14:13

하나·우리은행 도입 계획…정치권 법제화 검토
"불완전판매 자체 인정·초기 리콜로는 효과 한계" 지적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은행권 투자상품리콜제 도입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관련 추진 계획을 밝힌 가운데, 정치권은 법제화를 검토하고 나섰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실효성은 떨어지고 투자상품 판매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이 판매하는 고위험 파생상품에 리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상품 가입 후 불완전판매 문제가 생기면 투자원금과 판매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등 일부 증권사는 이를 도입해 운영중이다.

지난 2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의원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펀드리콜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관련 법을 준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증권업계 일부에 도입된 리콜제 논의가 은행권으로 번진 것은 DLF 사태가 터지면서다. 이를 판매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후속대책중 하나로 리콜제를 꺼내든 가운데, 정치권과 금융당국도 제도화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하나은행, 우리은행 사옥]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강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은행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입법적으로 하면 견고해지고 좀 더 좋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윤석헌 금감원장 역시 "법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적극 동참하겠다"고 공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리콜제를 도입하더라도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 리콜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제한적일 뿐 아니라,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불완전 판매를 인정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펀드 매수체결 후 15영업일 내에 고객 이의 제기가 있거나 은행 자체점검으로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구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리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하나은행도 투자상품 판매 후 불완전판매로 판단되면, 이를 철회하고 원금이나 수수료를 보상해주는 게 주요 골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DLF나 라임사태처럼 보통 판매 후 3개월이나 길게는 6개월~1년 이후 문제가 터진다"며 "어떤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 리스크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들었는지 여부를 보게 되는데 판매 초기에만 리콜을 하게 되면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은행 자체적으로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실 은행들은 이미 협의의 리콜제라 할 수 있는 '초기판매 철회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펀드 가입 후 확인 전화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고, 수일 안에 이의제기 등을 통해 가입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실제로 이의를 제기해 가입을 철회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설명이 충분치 않다고 하는 고객에게는 애초에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을 테고, 투자 초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결국 영업만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가뜩이나 연이은 악재로 투자상품 판매가 위축된 상황에서 펀드 판매가 더 부담스러워 질 것이란 것. 은행의 한 PB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 리콜을 악용하는 사례나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 있다"며 "사고가 난 일부 금융사에서 면피성으로 내놓은 리콜제가 확산되면 전체적으로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기존에 도입한 판매철회제도를 소비자들에게 인지시켜 실효성을 높이거나, 보다 근본적으로 불완전 판매에 대한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황 연구원은 "지금처럼 소비자들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가지면 리콜제를 도입하더라도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금융사에 입증 책임을 넘겨, 스스로 리스크를 줄이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DLF·DLS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우리·하나은행 파생결합상품 DLF·DLS 상품 철저한 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21 mironj19@newspim.com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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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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