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DLF사태로 불붙은 은행 '리콜제'…법제화 실효성엔 '글쎄'

기사입력 : 2019년10월23일 14:12

최종수정 : 2019년10월23일 14:13

하나·우리은행 도입 계획…정치권 법제화 검토
"불완전판매 자체 인정·초기 리콜로는 효과 한계" 지적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은행권 투자상품리콜제 도입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관련 추진 계획을 밝힌 가운데, 정치권은 법제화를 검토하고 나섰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실효성은 떨어지고 투자상품 판매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이 판매하는 고위험 파생상품에 리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상품 가입 후 불완전판매 문제가 생기면 투자원금과 판매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등 일부 증권사는 이를 도입해 운영중이다.

지난 2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의원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펀드리콜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관련 법을 준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증권업계 일부에 도입된 리콜제 논의가 은행권으로 번진 것은 DLF 사태가 터지면서다. 이를 판매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후속대책중 하나로 리콜제를 꺼내든 가운데, 정치권과 금융당국도 제도화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하나은행, 우리은행 사옥]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강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은행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입법적으로 하면 견고해지고 좀 더 좋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윤석헌 금감원장 역시 "법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적극 동참하겠다"고 공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리콜제를 도입하더라도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 리콜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제한적일 뿐 아니라,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불완전 판매를 인정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펀드 매수체결 후 15영업일 내에 고객 이의 제기가 있거나 은행 자체점검으로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구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리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하나은행도 투자상품 판매 후 불완전판매로 판단되면, 이를 철회하고 원금이나 수수료를 보상해주는 게 주요 골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DLF나 라임사태처럼 보통 판매 후 3개월이나 길게는 6개월~1년 이후 문제가 터진다"며 "어떤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 리스크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들었는지 여부를 보게 되는데 판매 초기에만 리콜을 하게 되면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은행 자체적으로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실 은행들은 이미 협의의 리콜제라 할 수 있는 '초기판매 철회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펀드 가입 후 확인 전화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고, 수일 안에 이의제기 등을 통해 가입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실제로 이의를 제기해 가입을 철회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설명이 충분치 않다고 하는 고객에게는 애초에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을 테고, 투자 초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결국 영업만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가뜩이나 연이은 악재로 투자상품 판매가 위축된 상황에서 펀드 판매가 더 부담스러워 질 것이란 것. 은행의 한 PB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 리콜을 악용하는 사례나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 있다"며 "사고가 난 일부 금융사에서 면피성으로 내놓은 리콜제가 확산되면 전체적으로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기존에 도입한 판매철회제도를 소비자들에게 인지시켜 실효성을 높이거나, 보다 근본적으로 불완전 판매에 대한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황 연구원은 "지금처럼 소비자들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가지면 리콜제를 도입하더라도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금융사에 입증 책임을 넘겨, 스스로 리스크를 줄이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DLF·DLS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우리·하나은행 파생결합상품 DLF·DLS 상품 철저한 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21 mironj19@newspim.com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