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종합] SK하이닉스 "내년 5G폰 시장 확대로 반등 기대"

기사입력 : 2019년10월24일 11:51

최종수정 : 2019년10월24일 11:51

영업익 4726억, 매출 6.8조...전년比 각각 94%, 40% 하락
"수급 안정화 및 재고 정상화...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승부"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SK하이닉스가 계속된 D램 가격 하락 여파로 3분기에도 부진했다. 수요 회복과 재고 수준의 정상화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가격 하락분을 상쇄하지 못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본격적인 5G 스마트폰 시장 성장을 바탕으로 내년 본격적인 실적 반등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SK하이닉스 실적 그래프. 2019.10.24 sjh@newspim.com [제공=SK하이닉스]

◆ 3분기, D램 가격 하락에 실적 부진

SK하이닉스는 24일 실적발표를 통해 3분기 영업이익 4726억원, 매출액 6조838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3%, 40% 감소한 수치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수요 회복 움직임이 나타나며 6%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26% 줄었다. D램의 단위당 원가 절감에도 불구하고 가격 하락폭을 충분히 상쇄하지 못 한 탓이다.

이에 따라 D램 출하량은 23% 늘었으나 평균판매가격(ASP)이 16% 하락했다. 낸드 플래시의 경우 지난 분기 일시적으로 늘렸던 단품 판매를 축소하면서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1% 감소했다. 대신 단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ASP가 4% 증가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배당 정책에도 변화를 주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현금흐름 악화로 기존 배당정책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라며 "올해는 배당정책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SK하이닉스는 4분기부터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D램은 데이터센터 고객 재고가 상반기보다 줄어들며 일부 고객들이 구매 물량을 늘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버 고객사들의 재고가 연초보다 절반 정도로 줄어든 상황이라 내년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 사이에 수요가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4분기 출하량은 D램이 한자릿수 중반%, 낸드가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으로는 D램 10% 후반, 낸드 50% 수준이다. 

재고 수준은 D램이 3분기 5주 정도로 전분기(7주)보다 줄었고, 4분기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낸드는 지속적인 판매 확대로 3분기 말 6주 후반 수준이며 4분기에는 이보다 줄어 연말엔 정상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낸드플래시의 경우 단기간 내 흑자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SK하이닉스는 수급 안정화와 가격 상승, 원가 절감 등의 노력으로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5G폰에 거는 기대..."내년 모바일 D램 성장률 20%"

이를 고려할 때, 하락세를 보였던 SK하이닉스의 실적 반등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내년부터 글로벌 5G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안정적 수요 증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서버 수요가 늘고 있지만 SK하이닉스 사업에서 모바일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5G폰 시장 성장에 거는 기대가 크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수천만대 수준에 불과했던 5G 스마트폰은 중화권의 중저가 5G폰 보급 확대에 힘입어 내년 2억대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상당기간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균 탑재 용량도 4GB에서 5GB 수준으로 늘어 내년 모바일 D램 성장률은 20%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SK하이닉스는 지속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차세대 미세공정 기술 개발과 고부가가치 중심 제품 판매를 확대해 나간다는 팡침이다.

D램은 10나노급 2세대(1Y) 생산 비중을 연말 10% 초반으로 높이고 최근 개발한 10나노급 3세대(1Z) 공정을 적용한 제품 양산도 차질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2021년에는 미세공정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노광장비(EUV)를 4세대 D램인 1a양산에 적용하고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낸드플래시는 96단 4D 낸드 제품의 생산 비중을 연말 10% 중반 이상으로 확대하고, 128단 4D 낸드는 2020년 3분기부터 본격 판매할 계획이다. 또 고사양 스마트폰과 SSD 시장을 중점적으로 공략해 낸드플래시 매출 중 SSD가 차지하는 비중을 4분기 30% 수준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SK하이닉스는 내년 생산량과 투자를 올해보다 축소하기로 했다. 미중 무역분쟁 등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선택이다. 

D램은 이천 M10 공장의 D램 생산 캐파(CAPA) 일부를 CMOS 이미지 센서(CIS) 양산용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낸드플래시의 경우 2D 낸드 캐파를 줄이고 있다. 신규 팹인 중국 우시 C2F와 청주 M16의 램프업 시점을 조절하고 이천 M16은 내년 하반기에 일차 오픈할 계획이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