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청주공항 등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주민 소음 피해 보상 내용이 담긴 법안이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에 따르면 '군용비행장·군 사격장의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은 청주공항 등 군 시설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상정된 지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청주공항은 민·군 복합공항으로 군사시설로 분류된다.
변재일 국회의원[사진=변재일 의원실] |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수십년간 공항 소음으로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입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공항소음방지법'상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변재일 의원이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을 재정비해 발의한 결과, 지난 8월 21일 국방위원회에서 대안반영으로 가결된데 이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는 '군 시설 소음피해보상법'은 군용비행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방부는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5년마다 소음 저감 방안 및 소음 피해 보상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륙·착륙 절차를 개선하고 야간 비행을 제한하게 된다.
청주공항 등 군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받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변 의원은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해 청주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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