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개시시 전담감독관 지정해 감독 예정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국토교통부가 6개월에 걸친 플라이강원 운항증명 검사를 마쳤다.
국토부는 오는 29일 플라이강원에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OC)를 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플라이강원이 도입한 1호기.[사진=플라이강원] |
AOC는 사업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운항·정비관리 및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등 안전운항체계를 갖추었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4월 23일 운항증명 검사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이에 12명의 전문감독관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85개 분야, 3805개 검사항목에 대해 6개월간 점검했다.
국토부는 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위험물 운송 관련 규정·매뉴얼 등이 항공기 운항 법령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다.
또 50시간이 넘는 시범비행을 통해 악기상,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 상황별 조종사의 대처능력, 비상착수와 승객탈출 모의평가, 예비부품의 확보상태, 취항예정공항 운항 준비상태 등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국토부는 플라이강원이 운항을 개시할 경우 운항과 정비에 각 1명의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항공운송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취항 후 1개월까지 운항 현장에서 비행 준비, 운항 통제, 조종사 편조, 출발 전후 항공기 점검상황, 정비 옙품의 유지, 종사자의 매뉴얼 준수상태 등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취항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는 종합적인 잠재위험 점검을 실시해 운항증명 검사를 통해 확인된 안전운항 능력의 지속적인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플라이강원은 다음달부터 양양~제주 노선을 매일 2회 운항할 예정이다.
dotor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