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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블록체인 법제화, 자본유출 막고 첨단산업 육성 '일석이조'

기사입력 : 2019년10월28일 11:08

최종수정 : 2019년10월28일 11:08

블록체인 육성 핵심 '미마법' 2020년 1월 정식 발효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중국 당국이 최근 블록체인 산업 육성과 관련 기술 개발·응용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미마법(密碼法)' 등 관련 규정 정비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 26일 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블록체인 기술 확산과 관련 산업 육성을 핵심으로 하는 '미마법'(密碼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는 2020년 1월부터 정식 발효된다.

[사진=셔터스톡]

앞서 시진핑 주석도 지난 24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해외 주요국가들이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만큼 중국도 블록체인 연구 개발에서 한층 속도를 내야 한다"며 "며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통해 혁신 능력 향상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마법은 블록체인 기술을 크게 2종류(핵심·보통, 상업용)로 분류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핵심 및 보통 블록체인(核心密碼, 普通密碼)은 국가 기밀을 담은 정보를 처리하는 해당되는 기술로, 정부의 통제하에 둔다는 계획이다. 또 상업용은 일반인, 기업 등을 상대로 한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가리킨다.

이와 함께 이 법안은 외자 기업을 비롯한 모든 블록체인 기업들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외자기업들도 블록체인 상품 및 서비스의 지적재산권 보호, 투자 및 거래 분야에서도 자국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 당국이 선제적으로 블록체인 분야의 법제화를 통해 관련 산업 육성을 촉진하는 한편, 국가 보안에 위협이 되는 리스크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나섰다고 전했다.    

정랴오위안(曾遼原) 전자과기대학(電子科技大學)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통제 불능상황에 빠질 수 있다"며 당국의 입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저우유쥔(周友軍) 베이징항공항천대학(北京航空航天大學) 교수는 " 이번 법제화 조치는 국가 보안차원에서 블록체인 분야 관리에 대한 당국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봤다.

자본유출 상황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점도 당국이 블록체인 개발에 속도를 내게 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황이핑(黄益平) 베이징 대학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에 접목되면 실시간으로 자본 유출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며 "국가외환관리국(國家外匯管理局)이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자본 유출입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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