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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EU, 브렉시트 3개월 연기 합의...英 조기총선 가능성↑

기사입력 : 2019년10월28일 20:15

최종수정 : 2019년10월29일 21:12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지난 며칠 간 교착상태에 빠졌던 영국과 유럽연합(EU) 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상황이 브렉시트 연기로 일단락됐다.

EU는 연기를 결정하기에 앞서 영국에 향후 계획을 명확히 하라며 촉구했고, 영국 정치인들은 조기총선 결정을 내리기 전 EU의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프랑스가 막판에 입장을 바꾸면서 EU가 브렉시트를 3개월 연기하기로 합의를 이뤘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U 27개 회원국이 브렉시트를 3개월 간 탄력적으로 연기해달라는 영국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투스크 의장은 28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내년 1월 31일까지 브렉시트를 탄력적으로 연기하기로 합의됐고 이 결정은 곧 문서를 통해 공식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력적 연기란 브렉시트가 연기되는 기간 동안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11월 또는 12월에 승인되면 3개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올해 12월 1일이나 내년 1월 1일 탈퇴하는 방안이다.

이로써 브렉시트는 올해 3월 29일→4월 12일→10월 13일→내년 1월 31일로 세 차례 연기됐다.

◆ 프랑스, 英 조기총선 약속에 막판 지지로 돌아서

미국 CNN에 따르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브렉시트 단기 연장을 주장하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의 전화 통화 후 3개월 연기 방안에 찬성하게 됐다고 프랑스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전화 통화에서 존슨 총리가 조기총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자 마크롱 대통령이 3개월 연장의 정당성을 인정하게 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찬성 의사를 밝히자 곧 30분 간의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3개월 연기 결정을 내렸다. 브렉시트 연기는 27개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단 프랑스는 여전히 브렉시트 합의안 재협상에 반대하고 브렉시트가 완료되기 전에는 영국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집행위원 후보 지명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 英 조기총선 전망은?

EU가 브렉시트 연기 요청을 수용함에 따라 영국 조기총선 가능성은 높아졌다. 새로운 브렉시트 기한까지 선거 유세를 펼치고 투표를 실시할 시간도 충분히 남았다.

지난 24일 존슨 총리는 지난 24일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EU와 협상해) 브렉시트를 11월 15일이나 30일로 단기간 연기하려 한다"며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만약 EU가 브렉시트를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연기를 결정할 경우엔 12월 12일 총선을 치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존슨 총리가 조기총선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우선 존슨 총리는 지난 9월 하원에 조기총선 실시 동의안을 두 차례 제출했지만 모두 퇴짜를 맞았다.

영국 '고정임기 의회법'(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에 따르면 조기 총선이 열리기 위해서는 하원 전체 의석(650석)의 3분의 2 이상, 즉 434명의 의원이 동의안에 찬성해야 한다. 노동당의 협조가 필요한 대목이다. 하지만 노동당은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 딜 브렉시트 위험이 완전히 사라져야 조기총선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당이 조기총선을 계속 방해한다면 자유민주당 및 스코틀랜드 국민당(SNP)과 합심해 노동당을 따돌리는 방법도 있다. 조 스윈슨 자유민주당 대표가 조기총선 관련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면서 존슨 총리가 '플랜B'를 선택할 여지가 생겼다.

스윈슨 대표는 브렉시트가 3개월 연기되고 존슨 총리가 총선 전까지는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추진을 보류하면서 새로운 브렉시트 시한을 확실히 지킨다면 12월 9일 조기총선 개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자유민주당과 SNP는 고정임기 의회법을 무효화하는 방안에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존슨 총리에게 뜻밖의 구명줄이 되고 있다. 고정임기 의회법이 아닌 일반 법안을 따르면 하원에서 과반의 찬성만 얻으면 조기총선안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존슨 총리가 이 방안을 수용할 경우 12월 9일 조기총선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좌)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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