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서울시 ′깜깜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용도변경?..의견서 다운 0.7% 불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시,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중…열람기간 끝나
의견서 다운로드 100건 남짓…땅주인들 소식 모를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내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소유주를 비롯한 이해 관계자가 거의 모르는 ′깜깜이′ 구역 지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14일 홈페이지에 올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 도서 및 계획설명서(근린공원, 기타시설) 의견서의 다운로드 건수는 현재까지 104회로 집계됐다. 현재 장기미집행 공원 사유지의 소유자가 1만6000여명이란 점에서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셈이다. 

[자료=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같은 날 홈페이지에 게시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 도서 및 계획설명서(도시자연공원) 의견서 다운로드 건수는 155회다. 이들 문서는 서울시가 올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해 시민들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게끔 만든 문서다. 열람공고 기간은 지난 28일까지다.

해당 문서에는 서울시가 매입하지 못한 도시공원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서울시는 공원 일몰제 전까지 미처 다 매입하지 못한 부지가 공원 기능을 계속 유지하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작년부터 추진했다.

'공원 일몰제'란 처음 공원 부지로 결정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으로 공원이 조성되지 않았을 경우(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서 해제(일몰)시키는 제도다. 

서울시 내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사유지의 매입 예정가는 13조8000억원이다. 시는 내년 7월 일몰제를 앞두고 매입 예정가 중 약 11%에 해당하는 1조6000억원 상당의 토지만 매입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으로 일몰되는 공원 부지 중 서울시가 매입할 부지 비중은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매입하지 못한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열람공고는 그 절차 중 하나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다. 공원을 비롯한 도시계획시설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상위 법에 저촉되지 않고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자연공원보다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심하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루리스)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죽목(대나무와 나무) 벌채 △물건 적치(쌓아둠)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 금지라는 행위 제한이 가해진다.

또한 소유자가 서울시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매수 청구할 경우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인 공원만 매수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치가 매우 낮은 땅만 매입해준다는 것. 이밖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자연공원과 달리 재산세 감면이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있다.

서울시가 이번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곳은 총 72곳이며 면적은 6757만5166.6㎡ 규모다. 해당 지역은 △서울 성북구 성북동 산25-1 일대(북악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산1-1 일대(인왕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산33-44 일대(안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서울 중구 예장동 산5-6 일대(남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이다.

해당 토지 소유자들은 서울시 결정에 불응하거나 의견을 내고자 할 경우 전날(28일)까지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근린공원과 도시자연공원 모두 의견서 다운로드 건수가 100건 남짓이라는 점을 보면 소유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근린공원은 도시자연공원보다 면적이 작고 필지 수가 많아서 이해관계자들이 많은데도 도시자연공원(155회)보다 다운로드 건수(104회)가 적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있는 의견서를 다운로드한 사람 가운데 (나와 같은) 부동산 전문가나 투자자들을 제외한다면 실제 땅 주인이 의견서를 내려받은 건수는 홈페이지에 나온 것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땅의 주인들은 향후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보는데 서울시가 열람공고를 올린 사실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변경)된 부지 목록 [자료=서울시]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