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1차 압수수색에 이어 12일 만
4월 22~30일까지 방송영상 확보 나서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두고 발생한 여·야간 고소·고발전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방송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은 30일 오전 9시 20분부터 검사·수사관 등을 보내 서울 여의도 국회방송국 아카이브실(영상자료 보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8일 1차 압수수색을 벌인지 12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 뉴스핌DB |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4월 22일부터 30일까지의 방송영상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기존에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폐쇄회로(CC)TV, 방송 영상 자료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해 향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앞서 여야는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서로를 고소·고발했다.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발인 125명 중 현직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에 문희상 국회의장 등 총 110명이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달 10일 수사 지휘에 따라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 총 18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국당 관련 모욕 고발 등 4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그간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한국당 의원들은 "야당 탄압"이라며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