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두고 발생한 여·야간 고소·고발전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방송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30일 오전 9시 20분부터 국회방송국 아카이브실(영상자료 보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4월 22일부터 30일까지의 방송영상을 압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국회방송을 대상으로 1차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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