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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은 했지만 사전선거운동은 아니었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19년10월30일 14:24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14:24

[서울=뉴스핌] 황선중 윤혜원 기자 =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회장 측은 선거 전 유권자들과 모임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사전선거운동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회장 측 변호인은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이고은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임을 가진 것은 인정하지만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소재·부품산업의 상생협력방안,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8.12 alwaysame@newspim.com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총 4회에 거쳐 협동조합 이사장들과 식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시계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유권자들과) 모임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이 모임에서 김 회장이 (선거 지지 호소 등) 발언을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이 열림에 따라 출석 의무가 없는 관계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선거 전 다른 피고인이 식대를 제공한 것이 김 회장과 사전에 모의해 벌인 일도 아니다"라며 "금품 제공 혐의가 불기소 처분됐는데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공소 사실에) 넣은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령 식대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위헌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위헌소원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선거기간 외에 선거운동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2월 선거를 통해 중기중앙회장에 당선됐다. 임기는 4년이다.

앞서 김 회장의 비서실장 김모(46) 씨는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인터뷰한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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