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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두 번째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10:25

최종수정 : 2019년10월31일 10:25

검찰, 구속영장 기각 후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 추가해 재청구
휠체어 타고 출석…이르면 31일 저녁 늦게 구속 여부 결정될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 중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에 연루된 동생 조권(52) 씨가 두 번째 구속 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재집행면탈배임수재·업무방해·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10분쯤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허위소송 혐의 아직도 인정 못하시냐', '채용비리 공범들에게 자금 주고 도피 지시한 것 인정하시느냐',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실 예정이냐', '검찰은 건강에 문제 없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에 탄 채 출석하고 있다. 2019.10.31 pangbin@newspim.com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사건을 일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9일 기각됐다. 당시 조 씨가 부산에서 구인되는 도중 심사를 포기했음에도 이례적으로 영장이 기각돼 검찰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구속영장 기각 후 조 씨를 추가 조사하고,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수사한 뒤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조 씨는 조 장관 일가의 웅동학원 관련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조 씨가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은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시 웅동학원은 변론을 일체 포기한 사실이 드러나 위장 소송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조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웅동학원 가압류 조치를 막기 위해 허위 소송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또한 조 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과 관련해 지원자 두 명으로부터 각 1억원씩을 받고 채용 시험문제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조 씨에게 채용 명목의 뒷돈을 전달한 전달자 조모 씨와 박모 씨는 지난 15일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언론보도를 통해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조 씨가 이들 두 명에게 허위 사실확인서를 받고, 또 다른 조 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조 씨 측은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당시부터 허리디스크 등 건강 문제를 호소했으나, 검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한 검증절차와 결과에 대해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조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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