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대형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안전한 항만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여수항과 광양항에서 해상안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전했다.
단속기간 항로상 불법어로 행위와 위험물 하역현장, 공사작업 및 선박수리 현장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사진=여수해수청] |
특히 해상교통이 밀집하는 항로·방파제 입구에서의 항행 방법을 지도하는 등 원활한 선박 통항로를 확보하고, 취약지역 및 시간대에 항만순찰선 3척을 집중 운영해 단속 효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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