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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대질관리구역 '동해·묵호항' 제외…동해시민 강력 반발

기사입력 : 2019년11월06일 13:11

최종수정 : 2019년11월06일 13:12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항만대기질법)의 항만대기질관리구역에 강원 동해·묵호항이 제외되면서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6일 동해시에 따르면 지난 1979년에 개항한 동해항은 40여 년간 분진과 소음, 미세먼지 등 각종 환경피해로 주민 고통이 가중되면서 주민들은 정부에 집단이주를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원 동해항.[사진=동해시청]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관리체계 수립과 대책을 마련하는 항만대기질법을 지난 4월 2일 제정하고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시멘트, 석탄 등 취급화물의 96%가 벌크 화물인 동해·묵호항이 항만대기질관리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만대기질법은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만지역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제정 목적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동해 송정동을 포함한 동해항 주변 지역사회 단체 등은 입법 취지에 맞게 동해·묵호항이 항만대기질관리구역에 포함돼야하는 당위성을 담은 의견을 지난 9월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동해항은 이미 전국 31개 무역항 중 물동량은 8위, 입출항 선박은 13위로 랭크돼 있으며 항만 규모에 비해 넘쳐나는 물동량으로 전국 최고인 30.4%의 체선률을 보이고 있는 데다 화물의 대부분이 분진성 화물이기에 문제는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또 올해 1월~8월까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미세먼지 시간대별 측정결과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 100㎍/㎥을 339회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환경부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주민건강영향 조사와 정밀점검을 실시해 유소견자의 사후관리 검진치료를 지속하고 있다.

더욱이 주거지역과 인접한 항만부두에 별도의 제한없이 벌크 화물이 하역되고 노상 야적돼 있어 다량의 먼지가 발생하는 화물의 노상 하역 및 야적을 제한해야 하며 필요한 조치도 강화돼야 한다.

시행령(안)에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된 항만은 주로 대도시에 인접한 서울항, 부산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광양항 등이다.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하는 이들 항만에 비해 분진성 화물을 취급하는 동해·묵호항이 주민들이 느끼는 환경오염 피해정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도 동해·묵호항이 항만대기질관리구역에 미포함된 것은 법안취지와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결정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동해시에 항만별 연간 처리 물동량과 화물선 오염원 배출량 등을 분석해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항만으로부터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동해·묵호항이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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