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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CJ헬로-KT 'M&A 사전동의 계약' 중재..."다음주 재논의"

기사입력 : 2019년11월06일 14:06

최종수정 : 2019년11월06일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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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용자 보호차원" VS CJ헬로 "M&A에 영향, 경영권침해'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CJ헬로와 KT의 '인수합병(M&A) 3개월 전 사전동의 계약' 중재와 관련해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결론짓지 못했다. 다음 주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천 정부청사에서 제53회 방통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CJ헬로와 KT 간 체결한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 개정 요구에 대한 재정 건을 논의했다.

CJ헬로 알뜰폰에 망을 빌려주고 있는 KT는 CJ헬로와 망 임차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계약서에 M&A를 할 때 정부에 신청하기 3개월 전 KT에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CJ헬로는 LG유플러스와 M&A 계약을 맺는 중 KT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았다.

CJ헬로는 KT가 우월적 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계약을 맺었고, 타 기업이 CJ헬로 M&A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영권 침해 소지도 있어 방통위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CJ헬로 모바일사업본부 관계자는 "충분히 가입자 보호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협조를 하고 있고, 이 문구가 아니더라도 전체적 협정서 내용에 가입자 보호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상 인수나 합병 등을 할 때 사전 서면동의를 받는다는 문구는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KT 측에 수정 문구를 가지고 다시 협정하자고 재차 요구했는데 KT가 거부했다"면서 "가입자 보호 측면에서 SK텔레콤향 가입자든 KT향 가입자든 모두 우리 고객이라고 생각하며 LG유플러스에 인수되더라도 KT향 가입자를 이전하는 등의 우려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KT 측은 계약 내용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경쟁사의 인수가 KT 향 이용자 편익을 침해할 소지가 사전동의 문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KT 측 대리인은 "사전동의 조항은 일반적으로 계약에 흔히 사용되는 규정"이라며 "동의 없이 M&A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용자 보호 등이 충분히 보장된 후 M&A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쟁사로 인수됐을 경우 우려되는 부분은 KT향 가입자를 본인들 가입자로 넘길 수 있는 부분"이라며 "KT 향 가입자에 대해 이용자 편익을 침해를 할 수 있어 사정동의 문구를 넣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측이 대립된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규정의 효력 여부와 무관하게 (이 논의는)사후 분쟁을 예상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일단 결론은 뒤로 미루고 당사자 간에 협의를 진행해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방통위에선 다음 주 다시 논의하자"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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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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