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철강

속보

더보기

포스코, 최정우 경영이념 '기업시민' 미래 경영 가속

기사입력 : 2019년11월07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11월07일 14:00

5~7일 그룹사 임원 총집결 포스코포럼
최정우 "기업시민, 우리의 정체성이자 실천적 경영이념"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포스코가 최정우 회장의 경영 이념인 '기업시민'을 통해 미래 경영을 가속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5일부터 7일까지 인천 송도 인재창조원에서 급변하는 경영환경을 진단하고 그룹의 미래 사업전략을 조망하기 위한 포스코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그룹사 전 임원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계 전문가 40여명을 초청해 '100년 기업을 향해, 기업, 시민이 되다'를 주제로 열렸다. 해마다 그룹 전 임원 등 사내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전략에 대해 논의하던 '전략대토론회'를 기업시민으로 확대한 것이다.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외부전문가들의 강의를 듣고 포스코그룹 임원들이 함께 패널토론에 참여해 기업시민 포스코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가치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그룹 임원들이 글로벌 경영환경과 미래 성장 사업에 대한 솔루션을 발굴하고 혜안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했다.

또 연사와 청중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심플로우(symflow) 시스템을 도입해 청중이 실시간으로 질문을 하거나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 형식을 개선했다.

사흘간의 포럼을 함께한 최정우 회장은 "포스코의 기업시민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우리의 정체성이자 실천적 경영이념"이라며 "이제는 구체적인 기업시민 실천을 통해 체계화, 내재화하고 우리의 문화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사진 = 포스코] 2019.11.7 peoplekim@newspim.com

포럼 첫째 날은 대외 거시 경제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경영환경세션'을 가졌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환경에 대한 강의와 '미·중 무역전쟁 속 위험과 기회'를 주제로 한 강연과 토론에 이어 한비자, 사기(史記) 등 중국 역사 속 인물과 사례를 통해 리더십과 소통, 조직운영의 원리 등에 대해 탐구했으며, 저성장시대 비즈니스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그룹 사업구조와 성장전략을 점검했다.

둘째 날에는 포스코의 기업시민 활동 1년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하는 '기업시민세션'과 미래 트렌드 변화에 따른 사업의 진화를 다루는 '사업전략세션'이 열렸다.

기업시민세션에서는 기업시민의 본질과 성공 조건에 대한 강의와 함께 지난 1년간 포스코의 기업시민 활동을 되돌아보고, 추진 방향 등을 공유했다.

또 ▲공생가치와 산업생태계 ▲기업시민 활동과 사회적 공감 ▲신뢰와 창의의 조직문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주제로한 패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를 위해 공생가치와 산업생태계 분과에서는 포스코가 고객사, 협력사 등의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가치를 창출하고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어야 지속적인 기업시민 활동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시민활동과 사회적 공감에 대한 토론을 통해 포스코의 기업시민 활동을 지역사회와 이웃에 알리고,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소통방법에 대해 고민했다.

이와 함께 신뢰와 창의의 조직문화에 대한 토론에서는 조직원들이 행복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방법과 밀레니얼 세대와 소통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분과에서는 국내외 미세먼지 발생 현황과 작업장 안전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포스코그룹의 개선 방안을 다뤘다.

사업전략세션에서 포스코그룹의 미래사업 전략 방향을 모색했다.

'신모빌리티 전환과 소재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을 이해하고, 이동수단의 변화에 따른 철강 소재경량화와 미래 배터리 모습 등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에너지전환 시대, 미래 에너지 생태계'에서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이해와 성장전략을 다뤘으며,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팩토리앤시티(Smart Factory & City)' 분과에서는 최신 글로벌 동향과 기회 요인을 진단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