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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청와대, '文·아베 대화' 무단으로 촬영·공표…신의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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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청와대가 공개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환담 사진에 대해, 산케이신문이 "한국이 무단으로 촬영해 공개한 것"이라고 7일 보도했다. 

신문은 "한일청구권협정 위반 상황을 시정하지 않고 한일관계를 개선시키려고 하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정상 간 대화를 대내외에 알리려고 했다"며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불신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아세안+3 정상회의 전 11분간 환담하는 사진.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청와대는 해당 사진을 일본 측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촬영해 공표했다. [사진=청와대] 2019.11.04 dedanhi@newspim.com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대화는 지난 4일 태국 방콕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 정상회의 전 이뤄졌다.

아베 총리와 동행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두 정상의 대화가 이뤄졌던 공간은 각국 정상과 통역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청와대가 공개한 사진엔 한일 정상과 양 측의 영어통역 4명이 모두 찍혀있다. 이는 다른 인물이 해당 공간에서 촬영했다는 얘기가 된다. 신문에 따르면 사진 촬영자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다. 

산케이신문은 한국 정부가 정상 간 접촉부터 사진 촬영, 공표까지 용의주도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문은 "아베 해당 공간에 있던 10명의 각국 정상과 순서대로 악수했는데 마지막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며 "마지막 순서에 있던 문 대통령이 제안한다면 아베 총리는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했다.

이후 청와대는 공식 홈페이지에 양 정상이 대화하는 사진을 게재하면서 "문 대통령이 일본의 총리와 환담"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어 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로도 설명을 달아 대외적인 홍보 의도도 엿보인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반면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에 문 대통령과의 대화를 소개하지 않았다. 신문은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정식회담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애초에 일본 측은 한일 정상이 대화하는 사전준비는 하지 않았고 사진 촬영은 더더욱 아니었다"고 했다. 

정상 간 비공식 대화의 경우 명문화된 사진 촬영·공표 규칙은 없지만, 한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개인 SNS에도 다른 사람과 찍은 사진을 올릴 땐 상대의 허가를 구하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다른 일본 정부 관계자들도 신문 취재에 "신의원칙 위반", "에티켓 위반"이라며 청와대의 사진 게재를 비판했다.  

​최근 한국에선 한일관계를 회복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일엔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일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성금을 받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신문은 이같은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조치로 (한국)경제가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라며 "일본 정부는 '공은 한국에 있다'는 입장으로 (관계 회복은) 한국이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달렸다"고 전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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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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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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