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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시총 30% 상한제 가시권 ..."ETF· 인덱스펀드 영향 제한"

기사입력 : 2019년11월11일 17:07

최종수정 : 2019년11월11일 17:37

8일 기준, 삼성전자 시총 비중 30.21%
"적용시 지수추종 ETF도 CAP비율 만큼 비중↓"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최근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가를 넘어선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코스피(KOSPI) 200 지수 내 '시가총액 비중 30% 상한제' 적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30% 선을 초과할 경우 코스피200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초과 비율이 크지 않은 만큼 투자자 영향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으로 코스피200 지수의 상위 구성 종목 1위는 삼성전자로 30.21%를 기록했다. 지난달 16일 사상 최초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비중 30%선을 넘어선 30.12%를 기록한 이후 줄곧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자료=유안타증권] 2019.11.08 bom224@newspim.com

이달에는 삼성전자 주가가 5만3300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비중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달 전 주가인 4만7750원과 비교하면 10% 이상 상승한 셈이다. 지난 4일 액면분할 기준가격인 5만3000원을 뛰어넘은 이후 3일 연속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증권업계에선 지난 6월부터 도입된 코스피200의 시가총액 30% 상한제도가 처음 적용될 지 주목하고 있다. 상한제는 오는 30일까지 직전 3개월(9~11월)동안 특정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일 평균 30%를 초과할 경우, 12월 선물만기일부터 상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상한 비율이 0.95로 확정된다면 적용 기간에 해당 종목 가격변동분의 0.95만큼만 주가지수 산출에 반영하게 된다. 만약 적용 이후에도 주가 상승을 기록할 경우, 실제 시가총액비중은 30%를 일시적으로 상회할 수는 있다.

이 제도는 특정종목의 수급 쏠림현상과 리스크 분산효과 저하, 자산운용상의 어려움 발생 등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음달 상한제가 적용된다면 코스피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영향이 있다. ETF상품도 비중 30%선에 맞춰 해당 비율만큼 삼성전자 주식을 팔고, 일시적으로 보유 비중을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ETF를 포함한 패시브운용(Passive)에선 다음달 선물만기일 기준 초과분을 매도해야 한다. 

거래소에 상장된 삼성자산운용의 KODEX 200,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200, 한화자산운용의 ARIRANG 200, 한국투자신탁운용의  KINDEX 200 등이 있다. KODEX 레버리지, TIGER 레버리지, KINDEX 레버리지 등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둔 레버리지 ETF도 운용되고 있다.

다만 주식형 ETF는 상한제 적용과는 무관하게, 자본시장법상 특정 종목이 시가총액비중 30%를 상회하는 경우 운용 제약이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상한제도 적용여부 이전에도 시총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중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주식형 ETF의 경우 주가지수 적격성 측면에서 특정종목 30% 제약이 이전부터 존재했었다"면서 "ETF 등은 초과가 발생한 시점부터 유예기간을 거친 이후에는 상시적으로 운용 제한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2월 이전에도 상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한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상한제 적용 우려가 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9~10월만 기준으로 봤을 때 30%를 초과한 일수가 많지 않아 상한제 적용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KB증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으로 30%가 넘기 위해서는 이달 삼성전자의 비중이 31.2%로 지속 유지돼야 한다. 

이중호 연구원은 "패시브 매니저들은 최대한 보수적인 대응을 할 것이 확실하기 떄문에 이번 삼성전자 상한제 적용과 관련해선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패시브 운용에서는 약간의 수익률 차이도 큰 순위 변화 결과로 올 수 있어 매우 큰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해당일의 종가는 다른 종목을 조정해 유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종가에 전혀 영향이 없다"면서 "삼성전자 외 상위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ETF 등 투자자에 손실은 없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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