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 체출, 결백 입증 증거 공개
[서울=뉴스핌] 이현성 기자 = '화성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모(52) 씨가 오는 13일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다.
윤씨 측 박준영 변호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내고 청구 사유와 윤씨의 결백을 입증할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8일 밝혔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을 준비 중인 박준영 변호사가 4일 오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앞에서 이 사건 현장검증 조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방침을 밝히고 있다. 2019.11.04 4611c@newspim.com |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지난 1989년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구속돼 20년 간 복역했던 윤 씨는 지난 9월 피의자로 지목된 이춘재(56)가 자백한 뒤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춘재 자백 이후 경찰은 윤 씨를 4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과거 윤 씨를 수사한 수사관 30여명을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듣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측은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8차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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