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경총 "개정 특경법 시행령, 기업인 과잉처벌...재검토해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1일 12:00

특경법 시행령, 형 집행 종료된 기업인 복귀 제한
경총 "경영권 침해...위헌소지도 다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특경법 및 시행령)' 일부조항이 기업인에 대한 '과잉처벌'이라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경총은 이의 개선을 건의하는 경영계 의견을 지난 8일 법무부에 제출한 상태다.

경총에 따르면 현행 특경법 및 시행령은 형법상 배임·횡령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특정재산범죄에 대해 일반법보다 가중된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기업체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1 mironj19@newspim.com

지난 8일 시행된 특경법 시행령은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의 범위에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도 포함돼 실질적으로 배임 등으로 형 집행이 종료된 기업인의 재직기업 복귀까지 금지했다.

경총은 개정 특경법 시행령 상 재직기업 취업제한은 이중처벌과 다르지 않고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특경법상 '취업제한' 규정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취업을 5년간 제한(집행유예 시 2년)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목적과 수단 간의 합리적 비례관계가 결여됐다는 것이다.

또 현행 특경법상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예외권은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으나 그 기준이 법령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경총은 "기존 시행령상 취업제한의 범위는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준 기업체'로 범죄의 대가성 취업을 막는 것이 주된 취지였다"며 "그러나 시행령 개정으로 취업제한 기업체 범위가 확대돼 형 집행 등이 종료된 기업인의 재직기업 복귀까지 제한함으로써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또 특경법 적용 기준이 되는 범죄 이득액 기준 '5억원, 50억원 이상'이 지난 30여년 간 조정되지 않아 기업인 과잉처벌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달라진 경제규모를 고려해 대폭 상향 조정해 '거액 경제범죄' 가중처벌이라는 법 취지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특히 "최선의 경영판단을 했음에도 결과에 따라 경영실패로 처벌받을 수 있는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더욱 세밀하게 가중처벌과 취업제한 부과에 대한 적용 완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대학생 희망 1위 기업은 '소니·니토리'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대학생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소니와 니토리가 뽑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취업정보 사이트 마이나비가 2026년 3월 졸업 예정인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선호 기업 조사 결과에서 인문 계열에서는 니토리가 3년 연속, 이공 계열에서는 소니가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조사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3월 25일까지 실시됐다. 닛케이 전자판 구독 등에 필요한 닛케이 ID 보유자 및 마이나비 주최 이벤트 참가자들에게 투표를 요청했다. 인문 계열 2만5163명, 이공 계열 1만256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소니와 니토리 모두 다양한 인턴십을 통해 기업 이해와 커리어 형성을 유도하는 자세가 인기를 유지한 요인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니토리는 인테리어 소매업체이자 브랜드로 주력 상품군은 생활 잡화 및 가구다. 1967년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니토리 가구점'으로 창업했으며, 1986년 니토리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케아와 경쟁중이며 '일본의 이케아'라고 불리고 있다. 일본 전역에 800개가 넘는 매장이 있으며, 한국을 비롯해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전역에 진출해 있다. 인문 계열에서는 미즈호FG가 2위를 차지했으며, 아지노모토, 이토추상사, 일본항공(JAL), 양품계획, JTB, 전일본공수(ANA), 반다이, 코나미가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이공 계열에서는 아지노모토가 2위에 이름을 올리며, 문·이과 모두에서 인기가 있음을 증명했다. 이어 스카이(Sky), KDDI, 파나소닉, NTT데이터, 미쓰비시중공업, 토요타, 산토리, 덴소 순이었다. 문·이과 모두 상위권에는 단골 기업들이 이름을 올렸으며, 이공계 상위 5위 기업은 전년과 동일했다. 변화가 제한적인 가운데 인문 계열에서는 양품계획(무인양품 운영사)이 전년 30위에서 6위로 크게 상승했다. 마이나비는 "친숙한 제품을 전개하는 무인양품 브랜드가 지속가능성 경영과 연결된 매장 및 웹사이트의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높인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공 계열에서는 덴소(전년 64위에서 10위), 산토리(전년 25위에서 9위)의 급상승이 눈에 띄었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는 "기업의 정보 발신 자세가 점차 인기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goldendog@newspim.com 2025-04-15 09:43
사진
하정우 50억 서초동 집 새 주인은 민호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자신이 10년간 거주하던 고급 주택을을 그룹 샤이니 멤버 민호(본명 최민호)에게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주택을 매입한 샤이니 민호(왼쪽)와 매각한 하정우. [사진=뉴스핌] 2025.04.15 moonddo00@newspim.com 15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띠에라하우스 주택은 2023년 5월 50억 원에 거래됐으며, 지난해 8월 최종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 매도인은 하정우, 매수인은 샤이니 민호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거래에서는 근저당권이 없는 점에서, 민호가 해당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띠에라하우스는 한남대교 남단, 한강 조망이 뛰어난 위치에 자리한 고급 주택으로 총 15가구가 거주 중이다. 각 세대는 한 층에 단 한 가구만 들어서는 구조로 설계됐으며 전용면적 244.91㎡(약 74평), 공급면적 304.48㎡ 규모로 드레스룸 포함 방 5개와 욕실 3개가 갖춰져 있다. 하정우는 해당 주택을 2013년 5월 27억 원에 매입해 약 11년간 거주했으며 이번 매각으로 약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게 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하정우가 이 자금을 지난해 입주한 용산구 고급 주택 '어퍼하우스 남산'의 잔금 납부에 활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정우가 입주한 것으로 추측되는 '어퍼하우스 남산'은 남산 둘레길 인근에 있는 최고급 주거 단지다.   moonddo00@newspim.com 2025-04-15 09: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