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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검찰, 정경심 14개 혐의 추가 기소…딸도 '공범'

기사입력 : 2019년11월11일 15:43

최종수정 : 2019년11월11일 16:35

검찰, 구속영장 때보다 혐의 3가지 추가…동생도 공범 적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교수에게 14개 혐의를 적용해 11일 추가 기소했다. 특히 이번 공소장에는 딸 조민(28) 씨도 공범으로 적시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15분 정 교수가 받고 있던 입시비리·사모펀드비리·증거조작 관련한 혐의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정 교수에게 추가로 적용된 혐의는 14개다. 지난달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보다 3개가 추가됐다. 여기에 지난 9월 첫 기소 당시 적용됐던 사문서위조 혐의를 합하면 정 교수는 총 15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사모펀드 비리 관련해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증거조작과 관련해서는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아울러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WFM 주식거래를 했다고 판단, 이로 인한 부당이득 1억6400여만원의 추징을 위해 정 교수 소유의 부동산을 추징보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딸 조 씨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허위 의혹이 일었던 딸 조 씨 명의의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과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학교 생명연구소 인턴 경력 증명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공소장에 "2013년 6월 위조된 서류로 서류전형에 합격함으로써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고, 다음해인 2014년 6월경 허위 서류로 부산대학교 의전원에 입학하는 등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했다"고 적시했다.

다만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관련한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딸 조 씨의 의전원 지원 당시 입학 서류에 기재한 스펙들과 관련해 그 과정에 관여한 다수 관계자들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 압수한 PC 등에서 발견된 자료와 기타 물적 증거들을 통해 공소사실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와 정 교수의 동생이 공범으로 적시됐다. 조 전 장관도 공소장에 이름을 올렸으나, 검찰 관계자는 공범으로 기재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외에도 추가로 수사 중인 부분이 있다"며 "수사가 마무리된 후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갈음했다.

한편 수사팀은 아직까지 조 전 장관이나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의 소환 조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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