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1일(현지시간) 이란이 포르도 농축 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IAEA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이란이 포르도 농축시설의 원심 분리기에 우라늄 가스를 주입하며 본격적으로 우라늄 농축에 들어갔다고 확인했다.
이란원자력청은 지난 7일 포르도 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을 재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IAEA는 이란이 지난 9일부터 포르도 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란이 국제사회와의 핵 합의에서 제한한 우라늄 저장량과 농도 한도를 모두 넘겼다고 지적했다.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본사 앞에서 펄럭이는 이란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란과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지난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합의했다. 이 합의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조건으로 포르도 시설 등에서의 우라늄 농축을 금지하고, 이란이 무기용으로 전환할 수 없을 정도의 우라늄 저장과 농축만을 허용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6월 일방적으로 이란 핵합의에 탈퇴하고, 제재를 복원했다. 이란도 이에 맞서 유럽의 서방국가들이 핵 합의 당시의 약속한 원유 수입과 금융 거래 등을 지켜야 한다면서 단계적인 핵 합의 이탈 수순을 밟고 있다. 포르도 시설 가동은 이란이 예고한 4단계 조처다.
한편 IAEA 보고서는 이란의 농축 우라늄 저장량은 현재 372.3kg으로, 핵합의가 제한한 202.8kg을 초과한 상태라고 밝혔다. 우라늄 농축 농도 역시 4.5%로, 핵합의 제한 농도인 3.67%를 넘어선 상태다. 핵무기 제조에는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하다.
IAEA는 이밖에 이란이 핵합의에서 언급되지 않은 원심분리기를 설치했으며, 원심분리기 테스트를 위해 새로운 시설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르도 시설에서의 우라늄 농축 준비 활동 역시 이란 핵 합의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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