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0일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유해업소·숙박시설 등 단속도 강화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오는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고3 수험생들에게 내년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서 운전면허와 컴퓨터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 펜션사고의 재발의 막기 위한 정부의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수능일인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고3 학생들이 진학과 사회 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사운영의 필요성과 함께 강릉펜션사고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학생들은 수능 후 운전면허시험장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처음 도입된 교육은 9개 도로교통공단 시험장(총 27개)에서 우선 실시되며, 내년에는 시험장이 더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 10일 현재 전국 82개 고교, 1만8592명의 학생이 교육을 신청했다.
워드프로세서와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상설시험(필기)도 치를 수 있다. 시험은 대한상의 53개 지부에서 약 200회 실시할 예정으로, 14일부터 학교에서 일괄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들은 예비사회인에게 꼭 필요한 금융교육(신용관리, 증권 등), 노동교육(근로계약서, 갑질, 성희롱 예방 등), 세금교육도 받을 수 있다.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수능일인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을'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료=교육부] 2019.11.12 kiluk@newspim.com |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주관하는 체육 활동과 공공기관의 자기개발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수능 이후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에서 교내스포츠리그, 사제동행경기, 스키, 스케이트, 마을리그, 스포츠스타 특강 등 약 410개의 체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전국 1300여개 고교, 20만7430명의 학생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 유해업소, 유해약물, 숙박시설, 차량대여 등 청소년의 안정을 위협하는 유해환경에 대한 정부의 단속도 강화된다.
농림식품부와 지자체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연소난방기를 사용하는 농어촌 펜션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숙박‧식품위생 등 서비스 안전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과 렌터카 대여 시 운전면허 자격 확인 및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차량공유서비스(카셰어링)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나선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서, 지자체는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및 고용, 술․담배 판매 등을 집중 점검하고, 보건복지부는 과다복용 시 부작용이 발생하는 수면유도제, 일부 항히스타민제 등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수능 전후 교육(지원)청, 학교, 유관기관 등과 함께 집중적인 학생 생활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강릉펜션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는 작은 부주의와 방심이 학생들의 안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다"며 "범사회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취약기간 학생 안전 보호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맞춤형 프로그램의 내용과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 누리집 및 블로그, 창의인성교육넷 '크레존', '에듀넷 티클리어' 등에 탑재된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