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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공소장에 '입시비리'가 절반 이상

기사입력 : 2019년11월12일 17:47

최종수정 : 2019년11월12일 18:08

공소장 총 79페이지 중 공소사실 내용은 30페이지 남짓
정 교수 입시비리 혐의 관련 공소장 15페이지 달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전날(11일) 구속 기소된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서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기소한 정 교수 혐의 14가지 중 입시비리가 6개나 되기도 하지만, 검찰이 입시비리 공소사실에 상당 부분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12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이 제시한 정 교수 공소사실 내용은 총 79페이지에 달한다. 목차와 범죄일람표 등을 제외한 공소사실 내용은 30페이지가 채 안된다. 이 중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관련 공소장은 15페이지에 달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정 교수와 관련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허위 인턴(부풀리기) 및 논문 저자 허위 등재, 허위 확인서부터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에서 허위보조금 수령까지 공소사실을 매우 자세하게 담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 조씨의 입시를 위해 그림 파일을 직접 붙여 인턴 증명서를 조작하고, 하지 않은 호텔 인턴 증명서를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스펙' 7개를 만들어 준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특히 조 씨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호텔경영 관련 학과 지원에 관심을 보이자 관련 인턴 경력을 허위로 만들어줬다는 대목도 나온다.

검찰이 이 같은 정 교수의 스펙 위조 및 부풀리기 혐의에 대해 적용한 죄명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이다.

나머지 공소장 14페이지 정도는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관련 공소사실이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7억원 넘는 규모의 주식을 사들이는 등 거래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증거인멸과 관련해선 증거인멸 교사,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한 정 교수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을 담고 있다. 정 교수가 '코링크에서 동생인 정 모 씨의 이름이 적인 자료가 외부에 드러나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 정 모 씨와 관련된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다만 공소장에 정 교수가 숨긴 것으로 알려진 노트북은 등장하지 않는다.

공소장 33페이지에서 79페이지에선 정 교수가 경영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과 주식과 선물옵션 계약 등 총 790회 차명투자를 담은 범죄일람표가 적시돼 있다.

한편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에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있고 법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며 "진실은 법정에서 규명될 것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재판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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