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총 79페이지 중 공소사실 내용은 30페이지 남짓
정 교수 입시비리 혐의 관련 공소장 15페이지 달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전날(11일) 구속 기소된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서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기소한 정 교수 혐의 14가지 중 입시비리가 6개나 되기도 하지만, 검찰이 입시비리 공소사실에 상당 부분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12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이 제시한 정 교수 공소사실 내용은 총 79페이지에 달한다. 목차와 범죄일람표 등을 제외한 공소사실 내용은 30페이지가 채 안된다. 이 중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관련 공소장은 15페이지에 달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
검찰은 정 교수와 관련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허위 인턴(부풀리기) 및 논문 저자 허위 등재, 허위 확인서부터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에서 허위보조금 수령까지 공소사실을 매우 자세하게 담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 조씨의 입시를 위해 그림 파일을 직접 붙여 인턴 증명서를 조작하고, 하지 않은 호텔 인턴 증명서를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스펙' 7개를 만들어 준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특히 조 씨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호텔경영 관련 학과 지원에 관심을 보이자 관련 인턴 경력을 허위로 만들어줬다는 대목도 나온다.
검찰이 이 같은 정 교수의 스펙 위조 및 부풀리기 혐의에 대해 적용한 죄명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이다.
나머지 공소장 14페이지 정도는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관련 공소사실이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7억원 넘는 규모의 주식을 사들이는 등 거래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증거인멸과 관련해선 증거인멸 교사,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한 정 교수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을 담고 있다. 정 교수가 '코링크에서 동생인 정 모 씨의 이름이 적인 자료가 외부에 드러나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 정 모 씨와 관련된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다만 공소장에 정 교수가 숨긴 것으로 알려진 노트북은 등장하지 않는다.
공소장 33페이지에서 79페이지에선 정 교수가 경영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과 주식과 선물옵션 계약 등 총 790회 차명투자를 담은 범죄일람표가 적시돼 있다.
한편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에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있고 법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며 "진실은 법정에서 규명될 것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재판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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