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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3일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공청회 개최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07:30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16:57

이해관계자 및 각계 전문가 참석 패널 토론
주주권 행사 및 책임투자 활성화 관련 의견 수렴
공청회 이후 이달 말 기금운용위서 최종 의결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활성화방안과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방안(안) 및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안)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김승현 기자]

이번 공청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최경일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이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방안과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한다.

이후 박경서 고려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각 이해관계자들의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박재홍 김앤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 이동구 변호사, 이종오 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최경일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 등 8명이 패널로 참석한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지난 7월 책임투자 활성화 초안을 마련한 바 있다. 여기에는 책임투자 원칙 수립, 책임투자 위탁펀드 규모 및 자산군 확대 등이 담겼다.

책임투자는 투자자산을 선택하고 운용할 때 수익 제고를 위해 재무적 요소 외에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위한 세부 원칙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도입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위탁운용사 선정·평가시 가점부여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연금 기금 책임투자 활성화방안과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지침을 이달말 의결할 방침이다. 해당 안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 이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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