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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 개편...상근 민간전문위원 3인 둔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11일 13:14

최종수정 : 2019년10월11일 14:47

민간전문가 초빙...기금위 안건 작성 단계부터 참여
수탁자책임위 등 3개 전문위원회도 법제화하기로
박능후 “기금 1000조원 시대, 독립적 의사결정체계 구축”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한층 보완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기금운용 체계 개편에 나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

보건복지부는 상근 전문위원을 설치하고, 현재 운영 중인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수탁자책임·성과평가보상)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15년 이상 계속됐지만, 이해관계자 간 의견 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개편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현재 700조원 수준인 국민연금이 2024년 1000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활한 기금 운용과 함께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개선방안에 따르면 먼저 전문성 보완을 위해 금융·경제·자산운용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민간전문위원 3인을 상시 근무하도록 했다. 이들은 앞으로 기금운용위 안건 작성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며 투자전략·성과평가·위험관리·주주권활동 등 분야별 기금운용정책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회의에서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민간전문위원 임명은 가입자단체에서 복수후보를 추천한 후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등 단체 유형별로 각 1명씩 기금위원회 위원장(복지부 장관)이 임명하게 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뉴스핌DB]

기금위 산하 3개 전문위원회도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법제화된다.

앞으로 전문위원회에 기금위 위원 일부가 참여하는 한편 상근전문위원 각 1명씩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나머지 2명은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에 따라 투자정책 및 위험관리·성과평가 분야의 경우 기금위 상근전문위원 3명과 기금위 위원 중 3명(가입자대표 각 1명),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 전문성 및 독립성 논란에 휩싸였던 수탁자책임 분야는 기금위 상근전문위원 3명과 외부전문가 6명이 담당한다.

상근전문위원을 전담 보좌하는 민간전문가 중심 지원인력 역시 늘어날 예정이다. 또 기금위 위원들에게 제적위원 3분의 1이상 동의시 안건을 부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선 기금위에서 공식 안건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금위 위원들의 자격요건에 대해선 기존의 가입자 대표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을 수용해 위원 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초안을 기금위에 보고한 이후 지난 1년여간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아울러 오는 16일까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이 마무리되면 현재 논의 중인 스튜어드십코드 후속조치와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도 내달중 공개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연금은 기금 1000조원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기금운용 체계로 재탄생하게 됐다”며 “앞으로 더욱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을 통해 장기 수익률도 더욱 높임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연금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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